장애인 주차표지 재발급·반납 — 분실·훼손·차량 변경 때 절차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바뀌면 주소지 시·군·구에 재발급을 신청하며(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연수는 법령에서 확인되지 않아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법제처 시행규칙,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