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8가지 — 물건 적치·진입로 막기·훼손 과태료
충전 방해행위는 시행령에 8가지로 정해져 있고, 구획선 훼손·충전시설 고의 훼손은 20만원, 나머지는 10만원 과태료입니다(법 상한 100만원, 법제처 시행령 별표, 2026-10-2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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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방해행위는 시행령에 8가지로 정해져 있고, 구획선 훼손·충전시설 고의 훼손은 20만원, 나머지는 10만원 과태료입니다(법 상한 100만원, 법제처 시행령 별표, 2026-10-27 확인).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총주차대수 50개 이상이면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이며, 비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되 시행령 기준은 신축 5%·기축 2%입니다(법제처 시행령,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