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대비 — 안전관리계획 필수 항목 (시행령 제33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대응 사항을 넣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4호, 법제처 2026-10-2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