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후 장시간 점유 기준 — 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주택은 예외 급속충전구역은 1시간, 완속충전구역은 전기차 14시간·플러그인 하이브리드 7시간(0~6시 제외)이 기준이며, 단독주택·연립·다세대·100세대 미만 아파트의 완속은 제외됩니다(산업통상부 고시, 법제처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