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설치 의무 확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 50대 이상 시설 5%, 기존 건물 2% (2026) 주차 50대 이상 시설 중 시·도 조례 대상은 총주차대수의 5% 이상(기존 건물은 2% 이상)을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6,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