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공영 주차장 위치, 요금, 운영시간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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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시행규칙 개정 — 임산부 100%, 1세 미만 영아 100%, 중증장애인 50% 지속 감면.
1일 1회 3시간 면제 후 50% — 제주는 50% 지속 감면(2025.10~).
시·군·구청 교통과 신청 + 보행상 장애 표시 + 재발급.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 과태료 10~100만원 + 안전신문고 신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