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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 시설별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전체 정리4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4분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부설주차장을 얼마나 설치해야 하는지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시설 용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표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참조되는 표 중 하나로, 본 글은 별표 1의 주요 카테고리를 큰 그림에서 정리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별표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시설

용도일반 기준(요약)
단독주택세대당 1대 + 면적 가산
다세대·연립주택세대당 1대(소형) ~ 1.5대 등
아파트세대당 1대 + 전용면적 가산 (지자체 조례 차이 큼)
오피스텔전용면적 단위 환산
기숙사면적 단위 환산(이용자 특성 반영)

주거시설은 전용면적·세대 수·지자체 조례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신축 인허가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판매·근린생활시설

용도일반 기준(요약)
일반 업무시설시설 면적당 1대
판매시설매장 면적당 1대 (대형마트 강화 적용)
근린생활시설시설 면적당 1대 (용도별 세분)
의료시설병상 수·면적 단위 환산
교육연구시설이용자·시설 면적 환산

관광·숙박·문화시설

  • 관광호텔·숙박시설: 객실 수 + 부속시설(컨벤션·연회) 가산
  • 관광휴게시설: 시설 면적당 환산
  • 문화·집회시설: 좌석 수 또는 면적 환산
  • 운동시설: 관람석·시설 종류별 환산

공장·창고·운수시설

  1. 공장: 시설 면적당 1대 (완화형)
  2. 창고: 시설 면적당 1대 (완화형)
  3. 운수시설: 시설 면적 + 화물차 수요 가산
  4. 위험물저장시설: 별도 안전 기준 우선

한 건물에 여러 용도가 섞이면 — 합산 규칙

예: 1~3층 판매시설 + 4~10층 업무시설 + 11층 이상 주거시설이라면, 각 용도별 면적·세대를 시행령 별표 1로 산정한 뒤 모두 합산합니다. 실제 시공·설계 단계에서는 면적 인정 범위, 공용면적 처리, 지자체 조례 강화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로 ±1/2까지 조정 가능

설계·인허가 단계 체크리스트

  • 건축물의 정확한 용도 분류 확정
  • 해당 지자체 조례 — 강화·완화 항목 모두 확인
  • 여러 용도 혼합 시 합산표 작성
  • 주차 부담금·부설주차장 위탁 가능 여부 검토
  • 장애인·임산부·전기차 등 특수 구역 비율 산정
  • 용도변경 가능성 시뮬레이션 (차이분 추가 확보 시나리오)

관련 자료

출처

별표 1의 수치는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지자체 조례와 결합해야 실제 적용 값이 정해집니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반드시 최신 별표 + 해당 지자체 조례 + 건축법령을 함께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단지의 정확한 세대당 주차 대수는?
시행령 별표 1의 기본 기준에 지자체 조례 강화·완화가 결합돼 실제 값이 정해집니다. 같은 평형이라도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종류별로 기준이 다른가요?
네. 근린생활시설은 음식점·소매점·이미용업 등 종류별로 면적 환산 기준이 세분되어 있습니다. 별표 1 본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 부담금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의 일부를 주차 부담금 납부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지 사정에 따라 활용도가 다릅니다.
복합 용도 건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각 용도별 면적·세대를 별표 1로 산정한 뒤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용면적·연면적 처리는 건축법·해당 지자체 운용 지침이 함께 적용됩니다.
전기차 충전·장애인 구역 비율은 별표 1에 있나요?
장애인·전기차 등 특수 구역 비율은 별도 법령(편의증진법·환경친화적자동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별표 1 합산과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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