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 시설별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전체 정리4분 읽기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부설주차장을 얼마나 설치해야 하는지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시설 용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표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참조되는 표 중 하나로, 본 글은 별표 1의 주요 카테고리를 큰 그림에서 정리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별표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시설 용도별로 면적·세대·객실 단위 환산 기준이 다름
- 지자체 조례로 ±1/2 범위 강화·완화 가능
- 한 건물에 여러 용도가 섞이면 용도별 합산
- 용도 변경 시 차이만큼 추가 확보
주거시설
| 용도 | 일반 기준(요약) |
|---|---|
| 단독주택 | 세대당 1대 + 면적 가산 |
| 다세대·연립주택 | 세대당 1대(소형) ~ 1.5대 등 |
| 아파트 | 세대당 1대 + 전용면적 가산 (지자체 조례 차이 큼) |
| 오피스텔 | 전용면적 단위 환산 |
| 기숙사 | 면적 단위 환산(이용자 특성 반영) |
주거시설은 전용면적·세대 수·지자체 조례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신축 인허가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판매·근린생활시설
| 용도 | 일반 기준(요약) |
|---|---|
| 일반 업무시설 | 시설 면적당 1대 |
| 판매시설 | 매장 면적당 1대 (대형마트 강화 적용) |
| 근린생활시설 | 시설 면적당 1대 (용도별 세분) |
| 의료시설 | 병상 수·면적 단위 환산 |
| 교육연구시설 | 이용자·시설 면적 환산 |
관광·숙박·문화시설
- 관광호텔·숙박시설: 객실 수 + 부속시설(컨벤션·연회) 가산
- 관광휴게시설: 시설 면적당 환산
- 문화·집회시설: 좌석 수 또는 면적 환산
- 운동시설: 관람석·시설 종류별 환산
공장·창고·운수시설
공장·창고는 면적 대비 주차 수요가 낮아 기준이 완화되지만, 종업원 수·물류 차량 수요를 고려해 별도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장: 시설 면적당 1대 (완화형)
- 창고: 시설 면적당 1대 (완화형)
- 운수시설: 시설 면적 + 화물차 수요 가산
- 위험물저장시설: 별도 안전 기준 우선
한 건물에 여러 용도가 섞이면 — 합산 규칙
예: 1~3층 판매시설 + 4~10층 업무시설 + 11층 이상 주거시설이라면, 각 용도별 면적·세대를 시행령 별표 1로 산정한 뒤 모두 합산합니다. 실제 시공·설계 단계에서는 면적 인정 범위, 공용면적 처리, 지자체 조례 강화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로 ±1/2까지 조정 가능
시·도·시·군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별표 1 기준의 1/2 범위 내에서 부설주차장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용도라도 서울 강남구·종로구·세종시·제주도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설계·인허가 단계 체크리스트
- 건축물의 정확한 용도 분류 확정
- 해당 지자체 조례 — 강화·완화 항목 모두 확인
- 여러 용도 혼합 시 합산표 작성
- 주차 부담금·부설주차장 위탁 가능 여부 검토
- 장애인·임산부·전기차 등 특수 구역 비율 산정
- 용도변경 가능성 시뮬레이션 (차이분 추가 확보 시나리오)
관련 자료
- 법령 본문: 주차장법 완벽 정리
- 설치 의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구조 기준
- 계산법: 건축물별 법정 주차대수 계산법
- 지자체 차이: 지자체 조례 ±1/2 규정
출처
별표 1의 수치는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지자체 조례와 결합해야 실제 적용 값이 정해집니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반드시 최신 별표 + 해당 지자체 조례 + 건축법령을 함께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단지의 정확한 세대당 주차 대수는?
시행령 별표 1의 기본 기준에 지자체 조례 강화·완화가 결합돼 실제 값이 정해집니다. 같은 평형이라도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종류별로 기준이 다른가요?
네. 근린생활시설은 음식점·소매점·이미용업 등 종류별로 면적 환산 기준이 세분되어 있습니다. 별표 1 본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 부담금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의 일부를 주차 부담금 납부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지 사정에 따라 활용도가 다릅니다.
복합 용도 건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각 용도별 면적·세대를 별표 1로 산정한 뒤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용면적·연면적 처리는 건축법·해당 지자체 운용 지침이 함께 적용됩니다.
전기차 충전·장애인 구역 비율은 별표 1에 있나요?
장애인·전기차 등 특수 구역 비율은 별도 법령(편의증진법·환경친화적자동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별표 1 합산과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