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법 최종 시행일 2024-04-25 기준 (법률 제20165호,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차장법」은 도시 교통의 흐름과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입니다. 그러나 조문 자체는 분량이 적고 추상적이라,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조항을 근거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글은 차주·입주민·점포 운영자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상황을 중심으로, 조문 → 평문 해설 → 실제 사례 순서로 정리합니다.

1. 주차장법은 무엇을 다루는 법인가?

「주차장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쉽게 말해 주차장법은 “어디에·누가·어떻게 주차장을 만들고 운영해야 하는가”를 정한 법입니다. 자동차 운전과 단속을 직접 규율하는 도로교통법, 아파트 단지를 규율하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자주 함께 작용하지만, 핵심은 “주차장 자체”의 설치·운영 규칙입니다.

  • 관련이 깊은 사람: 건물주·건축주(설치 의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점포 운영자(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위험), 차주(거주자 우선주차·과태료)
  •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주정차 단속), 자동차관리법(견인비), 공동주택관리법(아파트), 장애인등편의법(장애인 전용구역)

2. 주차장의 4가지 분류 (제2조)

「주차장법」 제2조 (정의)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한다. “기계식주차장”은 자동차를 기계장치에 의하여 주차하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쉽게 말해 주차장법은 주차장을 위치·설치 주체 기준으로 3가지로 나누고, 그중 기계장치로 입출고하는 시설을 별도로 “기계식주차장”으로 추가 분류합니다. 입문 가이드는 노상·노외·부설 차이 정리를 함께 보세요.

2-1. 노상주차장 — 도로 노면 위

도로의 일부(노면 또는 교통광장)에 흰색·노란색 선으로 칸을 그어 만든 주차장입니다. 지자체가 도로점용 형태로 운영하며, 시간대에 따라 일반 유료·거주자 우선·전일 거주자 전용 등 운영 방식이 다양합니다. 우리가 동네 골목에서 흔히 보는 “주차칸”이 대부분 노상주차장입니다.

2-2. 노외주차장 — 도로 밖 별도 부지

도로 밖 별도 대지에 설치된 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이라 불리는 시설 대부분이 노외주차장이며, 평면식·자주식 입체·기계식 등 형태가 다양합니다. 야간 무료개방·정기권 등 운영 정책이 가장 풍부한 분류입니다.

2-3. 부설주차장 — 건축물 부속

건축물·시설에 부속해 설치된 주차장입니다. 아파트·백화점·병원·관공서 주차장이 모두 부설주차장에 해당합니다. 해당 시설 이용자를 위한 시설이 원칙이지만 일정 조건 하에 외부 개방이 가능합니다(§7 참조).

2-4. 기계식주차장 — 안전검사·사고 책임 별도

차량을 기계장치로 입출고하는 시설입니다. 좁은 도심 부지에서 자주 활용되지만, 안전검사·관리책임자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제19조의9~14), 사고 시 책임 소재가 일반 주차장과 다릅니다(§9 참조).

구분위치설치 주체외부 이용대표 사례
노상주차장도로 노면 위특별·광역·시·군·구일반 이용거주자우선구획, 간선도로변 공영
노외주차장별도 대지지자체(공영) 또는 사인(민영)일반 이용공원·시설 옆 평면·기계식
부설주차장건축물 부속건축주(설치 의무)원칙 시설이용자, 외부 개방 가능아파트·백화점·병원
기계식주차장건물 또는 별도 대지건축주 또는 시설주일반 이용 가능도심 빌딩, 좁은 부지

3. 설치·관리 의무 (제3조·제6조)

「주차장법」 제3조 (주차장의 설치·관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자동차 교통 사정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정비·관리하여야 한다.

쉽게 말해 지자체는 자기 구역의 교통량을 고려해 주차장을 “충분히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제6조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직접 설치하고, 부설주차장은 건축주가 시행규칙 별표1의 비율대로 건축 시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3-1. 지자체의 노상주차장 설치 의무

주거지역·상업지역의 주차 수요를 분석해, 도로 사정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정비합니다. 거주자우선구획은 이 권한 안에서 자치구 조례로 운영됩니다.

3-2. 건축주의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시행규칙 별표1 요약)

건축물 신축·증축 시 용도·면적에 따라 정해진 비율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대표 8종 요약:

시설 용도설치 기준 (대표)
단독·다세대주택가구당 1대 (지역에 따라 가감)
아파트(공동주택)전용면적 60㎡ 초과 시 가구당 1대 이상
근린생활시설시설면적 134㎡당 1대
판매시설(백화점·마트)시설면적 100㎡당 1대
업무시설(오피스)시설면적 100㎡당 1대
의료시설(병원)시설면적 150㎡당 1대
교육연구시설시설면적 200㎡당 1대
종교·운수시설시설면적 200㎡당 1대 내외

※ 지자체 조례로 가감될 수 있으며, 정확한 비율은 시행규칙 별표1과 관할 구청 건축과를 확인하세요.

4. 노상주차장 요금과 감면 (제8조 + 시행령 제6조)

「주차장법」 제8조 (노상주차장의 사용료 등)

노상주차장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사용료의 산정·징수·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쉽게 말해 노상주차장 요금은 지자체 조례로 결정됩니다. 다만 시행령 제6조는 일정한 사람에 대해 감면을 의무 또는 권장하도록 규정합니다.

4-1. 요금 산정 원칙

  • 시간제 (10분·30분·1시간 단위) — 도심·상업지역
  • 1일 정액제 — 주차수요 적은 지역
  • 월 정기권 — 거주자 우선주차와 결합
  • 야간 시간대 무료개방 (지자체별 상이)

4-2. 감면 대상

  • 장애인 차량 (장애인등편의법 표지 부착): 50%~100% 감면
  • 국가유공자: 자치구별 차등 감면
  • 경차 (1,000cc 미만): 50% 감면
  • 저공해차 (전기·수소·하이브리드 1·2종): 50%~100% 감면
  • 다자녀 (3자녀 이상): 50% 감면 (자치구별 상이)

5. 거주자 우선주차 (제8조의2)

「주차장법」 제8조의2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시장 등은 주거지역 내 노상주차장 구획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배정 대상·요금 등은 조례로 정한다.

쉽게 말해 주택가 골목의 주차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동네 노상주차구획을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표지가 “거주자우선”으로 명시된 칸은 배정받지 않은 외부차가 댈 수 없습니다.

5-1. 신청 자격·절차

  • 주민등록상 해당 동 거주자(또는 가족 명의 차량)
  • 일부 자치구는 인근 동·업무 신청도 허용
  •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가 일반적
  • 전일·주간·야간권 구분, 경차·저공해차·다자녀·장애인 가산점·감면

구체적인 신청 방법·요금표는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방법과 비용 (2026)을 참고하세요.

6. 노상주차장 사용 제한 (제12조)

「주차장법」 제12조 (사용의 제한)

시장 등은 도로 정비, 행사, 화재·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노상주차장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쉽게 말해 평소 주차가 가능하던 구획이라도 도로공사·축제·소방훈련 등 사유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사용 제한이 가능합니다. 표지·현수막으로 사전 고지되며, 무시하고 주차하면 견인 대상입니다. 견인 절차·이의신청은 견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7.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제19조)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관리)

건축물·시설을 신축·증축하는 자는 그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외부 개방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7-1. 시설 용도별 설치 비율

§3-2의 표를 참조하세요. 신축 전 도면 단계에서 산정되며, 부족하게 설치하면 사용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7-2. 외부 개방 의무·요건

  • 설치 의무자가 외부 개방을 자발적으로 신청한 경우
  • 지자체가 야간·주말 개방사업으로 지정해 협약한 경우
  • 관공서·학교·종교시설 등 공적 성격 시설은 개방 사업 참여 권장
  • 이용시간·요금은 지자체와 협의해 게시

8.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제19조의4) — 가장 자주 단속

「주차장법」 제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쉽게 말해 건축 시 의무로 설치된 부설주차구획을 점포·창고·물품 보관소 등으로 임의 변경하면 위법입니다. 임대수익을 위해 1층 주차구획을 카페·편의점으로 바꾸는 사례가 적발 1순위입니다.

8-1. “용도변경”의 범위

  • 물리적 구획 변경(가벽·인테리어)으로 주차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
  • 장기간 물품·자재를 적재해 주차구획을 차지한 경우
  • 주차 외 영업(세차장·정비소·식당 좌석 등)으로 사용한 경우
  • 지정 면수 미만으로 줄여 운영한 경우

8-2. 시정명령·이행강제금 절차

  1. 구청·민원 신고 또는 정기 점검으로 적발
  2. 현장 조사 → 시정명령(원상회복·기한 부여)
  3. 기한 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연 2회)
  4. 지속적 위반 시 형사 고발 가능 (제29조)

9. 기계식주차장 안전 (제19조의9~14)

「주차장법」 제19조의9~14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자·관리자는 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쉽게 말해 기계식주차장은 일반 주차장과 달리 추가 의무가 무겁습니다. 검사 미실시 운영은 영업정지·과태료 대상이고, 입출고 중 사고는 관리책임자 책임이 1차 인정됩니다(고의·중과실 없는 단순 사고도 포함).

  • 정기 안전검사 (사용검사·연간검사)
  • 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이수
  • 이용자 안전수칙 게시 의무
  • 입출고 시 작업자 보조 필수

10. 장애인 전용구역과 주차장법의 관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법이 아닌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해 규율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10만~100만원으로 더 무겁다.

쉽게 말해 장애인 전용구역은 주차장법 §2 분류에 포함되긴 하지만, 처벌 근거는 장애인등편의법입니다. 부설주차장이라도 장애인 전용구역은 위반 시 더 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과태료
일반차가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10만원
장애인 표지 위·변조 또는 양도200만원 이하
주차방해 행위 (앞·뒤로 막기 등)50만원
표지 부정 사용 (적격자 아닌 사용)100만원

11. 벌칙·과태료 한눈에 보기 (제24조·별표)

「주차장법」 제24조 (과태료)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체적 금액은 별표로 정한다.

위반행위근거 조문과태료/벌칙비고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승인 없이)제19조의4이행강제금 반복 부과시정명령 → 강제금
주차장 설치 의무 위반 (건축주)제19조사용승인 불가 + 과태료신축 단계
기계식 안전검사 미실시제19조의9영업정지 + 과태료1차 위반 100만원~
안전관리자 미선임제19조의11과태료 200만원~위반 횟수별 가중
주차요금 부당 징수제8조 + 조례환급 명령 + 과태료지자체별 차이
거짓 신고로 감면 받음제8조의2 + 조례환수 + 추가 과태료형사 고발 가능
장애인 전용구역 위반장애인등편의법10만~100만원주차장법 외 별도

※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4만~12만원)는 별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6 과태료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12. 분쟁 시 절차 — 이의신청·행정심판·민사

주차장법 관련 분쟁은 대부분 행정처분(과태료·시정명령·견인) 또는 민사 분쟁(주차요금·손해배상)으로 나뉩니다.

  1.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60일 이내) — 관할 시·군·구청 교통과. 견인 이의신청서·과태료 의견진술서 양식 활용
  2. 행정심판 (기각 후 90일 이내) —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 1577-2828
  3. 행정소송 (처분 또는 재결일로부터 90일 이내) — 관할 행정법원
  4. 민사 분쟁 (손해배상·요금 환급)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1372 또는 민사 소송
  5. 무료 법률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13.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웃 부설주차장에 외부인도 주차할 수 있나요?

원칙은 해당 시설 이용자 우선입니다. 다만 부설주차장 외부 개방 사업에 등록된 시설(학교·관공서·일부 종교시설)은 게시된 시간에 일반 시민도 유료 또는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게이트나 표지로 안내됩니다.

Q2. 아파트가 외부 차량을 견인할 수 있나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견인업체와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합법입니다. 개인이 임의로 견인 의뢰하거나 잠금장치를 부착하면 위법(자력구제 금지·재물손괴 가능)입니다. 자세한 사례 4 참고.

Q3. 부설주차장을 점포로 바꿨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19조의4 위반으로 원상회복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기한 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연 2회씩 반복 부과됩니다. 적발 후 인테리어 비용·강제금·임대수익 손실까지 합치면 손실이 매우 큽니다.

Q4. 거주자우선구획에 잠시 정차(5분 이내)도 위반인가요?

표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일 거주자 전용”은 짧은 정차도 위반 대상이며, “주간 일반/야간 거주자”는 시간대에 따라 합법입니다. 입차 전 반드시 표지를 확인하세요.

Q5. 노상주차장 야간 요금은 주간과 다른가요?

지자체 조례로 결정되며, 도심은 야간 무료(또는 정액) 운영이 많고 거주자우선구획은 야간 일반 개방 시간대가 별도로 정해집니다. 입출차 전 게시 요금표 확인 필수.

Q6. 장애인 표지를 부착했는데도 단속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본인 등록증·표지·동승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이면 단속됩니다(시행령 제6조). 가족 등록증을 본인이 단독 운전 시 사용하는 것도 부정 사용으로 처벌됩니다.

Q7. 기계식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제19조의11에 따라 관리책임자가 1차 책임을 집니다. 다만 이용자의 명백한 과실(안전수칙 위반)이 있으면 과실상계됩니다. 입고 전·후 사진 촬영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Q8. 주차장법 위반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관할 시·군·구청 교통과(120 또는 다산콜) 또는 안전신문고 앱입니다.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은 구청 건축과 / 점포 운영과에 신고합니다.

Q9. 안전신문고로 부설주차장 임의 폐쇄도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학교·관공서 야간 개방 사업 지정 시설의 임의 폐쇄,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의심 사례 모두 안전신문고로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관할 부서로 자동 이첩됩니다.

Q10. 외부 개방 의무가 있는 부설주차장은 어떻게 찾나요?

관할 자치구 홈페이지 또는 공공데이터포털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데이터셋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트의 주차장 검색에서도 일부 외부 개방 부설주차장을 필터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Q11.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주차장법은 “주차장 자체”의 설치·운영 규칙(누가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나)을 다루고,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주정차 행위”(어디에 댈 수 있나, 위반 시 과태료)를 다룹니다. 두 법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12. 주차장법 개정 동향은 어떤가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질서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집합건물법·주차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통과 시 지자체의 단지 내 행정조치(견인 등)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14. 관련 자료

최종 확인일: 2026-05-13 · 주차장법 최종 시행일 2024-04-25 기준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주차장법 시행규칙」 / 「장애인등편의법」 / 행정안전부 · 본 페이지의 법령 해설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시행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