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설치·관리 의무 (제3조·제6조)
「주차장법」 제3조 (주차장의 설치·관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자동차 교통 사정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정비·관리하여야 한다.
쉽게 말해 지자체는 자기 구역의 교통량을 고려해 주차장을 “충분히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제6조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직접 설치하고, 부설주차장은 건축주가 시행규칙 별표1의 비율대로 건축 시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노상주차장 설치 의무
주거지역·상업지역의 주차 수요를 분석해, 도로 사정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정비합니다. 거주자우선구획은 이 권한 안에서 자치구 조례로 운영됩니다.
건축주의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시행규칙 별표1)
건축물 신축·증축 시 용도·면적에 따라 정해진 비율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부족하게 설치하면 사용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 시설 용도 | 설치 기준 (대표) |
|---|---|
| 단독·다세대주택 | 가구당 1대 (지역에 따라 가감) |
| 아파트(공동주택) | 전용면적 60㎡ 초과 시 가구당 1대 이상 |
| 근린생활시설 | 시설면적 134㎡당 1대 |
| 판매시설(백화점·마트) | 시설면적 100㎡당 1대 |
| 업무시설(오피스) | 시설면적 100㎡당 1대 |
| 의료시설(병원) | 시설면적 150㎡당 1대 |
| 교육연구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 |
| 종교·운수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 내외 |
※ 지자체 조례로 가감될 수 있으며, 정확한 비율은 시행규칙 별표1과 관할 구청 건축과를 확인하세요. 한번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19조의4(용도변경 금지)에 따라 임의로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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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5-1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주차장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