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 사용 제한 (제12조)
「주차장법」 제12조 (사용의 제한)
시장 등은 도로 정비, 행사, 화재·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노상주차장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쉽게 말해 평소 주차가 가능하던 구획이라도 도로공사·축제·소방훈련 등 사유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사용 제한이 가능합니다. 표지·현수막으로 사전 고지되며, 무시하고 주차하면 견인 대상입니다.
사용 제한이 가능한 사유
- 도로 정비·보수 공사
- 지역 축제·행사 (마라톤·페스티벌 등)
- 화재·재해·응급 상황
- 소방·재난훈련
- 공공행정 목적 (선거 투표소 등)
사전 고지 의무
사용 제한 표지·현수막은 보통 사전 1~3일 전부터 부착됩니다. 사진을 찍어두면 표지가 사라진 경우의 분쟁에 유리합니다. 견인 절차·이의신청은 견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관련 사례
🚧 사례 10. 노상주차장 사용 제한 위반사전 고지가 적법하게 게시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어 견인 적법. 견인비 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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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5-1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주차장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