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구역 — 주차장법과 별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법이 아닌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해 규율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10만~200만원으로 더 무겁다.
쉽게 말해 장애인 전용구역은 주차장법 §2 분류에 포함되긴 하지만, 처벌 근거는 장애인등편의법입니다. 부설주차장이라도 장애인 전용구역은 위반 시 더 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반 행위 | 과태료 |
|---|---|
| 일반차가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 | 10만원 |
| 장애인 표지 위·변조 또는 양도 | 200만원 이하 |
| 주차방해 행위 (앞·뒤로 막기 등) | 50만원 |
| 표지 부정 사용 (적격자 아닌 사용) | 100만원 |
3가지 필수 요건
장애인 차량으로 감면·전용구역을 이용하려면 다음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등록증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명시된 보호자 명의
- 차량 표지 부착 — 앞 유리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 동승 요건 — 등록증 명의자가 함께 탑승해야 (대리 운전 불가)
친구·가족의 표지를 빌려 부착하는 것은 표지 부정 사용(100만원)입니다. 안전신문고 신고로도 적발됩니다.
관련 사례
🚫 사례 7. 장애인 전용구역 위반 100만원표지 부정 사용 100만원 과태료 부과. 친구의 등록증·표지도 일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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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5-1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주차장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