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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구 막기 과태료 500만원 — 2026년 8월 28일 시행 전면 정리4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4분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통해,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는 이른바 “주차 빌런”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와 강제 견인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1개월 이상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점유에도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본 글은 어떤 행위가 단속 대상인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 4줄 요약

현행은 사유지 무단주차에 도로교통법 단속 적용이 어려워, 관리주체의 자체 견인 외에는 사실상 행정 제재 수단이 없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1) 출입구 점유 차량에 직접 과태료 부과, (2) 관리자의 이동 요구권 명문화, (3) 불응 시 강제 견인 근거 마련, (4)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점유도 별도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출입구 차단 — 어디까지가 단속 대상인가

상황단속 대상 여부비고
아파트 정문 출입구 막고 잠수○ 명백한 단속 대상관리자의 이동 요구 → 불응 시 견인
상가 지하주차장 입구 5분 정차 (탑승 대기)△ 통상 단속 안 함“가로막은 행위”가 아니어야
주차장 진입로(통로) 중간 정차○ 단속 대상다른 차량 출입 방해
주차구획 안에 비스듬히 주차 (옆 칸 막음)× 본 법 대상 아님관리규약·민사 분쟁
아파트 단지 내 소방통로 차단○ 별도 소방기본법 단속 가능최대 100만 원 과태료(소방기본법)

과태료 산정 — 1차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 100만 원의 새 규제

2026년 8월 시행 항목 중 또 하나는 무료 공영주차장의 1개월 이상 장기점유 단속입니다. 그간 차량을 인접 구획으로 옮겨가며 사실상 무기한 점유하는 행위가 문제였는데, 단속 단위가 “주차구획”에서 “주차장 전체”로 확대되어 같은 주차장 안에서 자리를 옮겨도 누적 점유 일수로 계산됩니다.

  1. 1개월 이상 점유 확인 → 시정명령(이동 요청)
  2. 불응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3. 이후에도 미이동 시 견인 보관소로 이송
  4. 견인 후 미인수 시 「자동차관리법」상 무단방치차량 처리 연계

신고는 어디로 하나

  • 안전신문고 앱 — 사진·동영상 첨부 (가장 보편적)
  • 지자체 다산콜 120서울 외 광역시도는 110
  • 아파트 관리사무소 → 자체 견인 → 관할 구청 통보 (단지 내)
  • 경찰 112 — 응급차량·소방차 진입 방해 시 즉시

입주민·차주가 미리 준비할 5가지

관련 자료

출처

2026년 8월 28일 시행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계도 운영이 병행될 가능성이 있으나, 출입구 점유는 응급·소방 활동을 방해할 위험이 크므로 시행일 이전부터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반 시 본인이 차량 견인비까지 부담하므로 단기 비용도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행일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주차장법 개정안에 따라 단속이 시작됩니다. 시행 직후에는 계도 기간이 운영될 수 있으나 응급·소방 방해 사안은 즉시 처분 가능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끼리도 적용되나요?
네. 출입구를 가로막은 행위 자체가 대상이므로 입주민·외부차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관리자의 이동 요구에 불응 시 견인까지 가능합니다.
5분 정차해도 단속 대상인가요?
단순 승하차 목적 단시간 정차는 통상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차량 출입을 실제로 방해했다면 시간과 무관하게 단속 가능합니다.
견인비도 차주가 내야 하나요?
네. 강제 견인 시 견인료·보관료는 차주가 부담합니다. 과태료와 별도로 청구됩니다.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단속은 어떻게 알아채나요?
관리자가 차량 등록번호와 주차 시작 시점을 기록하며, 자리를 옮겨도 같은 주차장 내에서는 누적 점유로 계산됩니다.
신고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안전신문고 앱이 가장 표준적이며, 지자체 다산콜(120) 또는 응급 사안은 경찰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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