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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주차장 1개월 장기주차 100만원 — 단속 단위가 "주차장 전체"로 (2026.8 시행)3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3분

2026년 8월 28일 시행되는 「주차장법」 개정안의 또 다른 축은 무료 공영주차장 1개월 이상 장기주차 단속입니다. 그간 차량을 옆 구획으로 매일 옮겨 사실상 무기한 점유하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 단위가 “주차구획”에서 “주차장 전체”로 확대됩니다.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왜 바뀌나 — “자리 이동 점유”의 끝

지금까지는 같은 주차구획에 일정 시간 이상 머무르면 단속 대상이 됐지만, 새벽마다 옆 칸으로 차를 옮기면 사실상 한 주차장에 무한정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시민의 상시 주차 수요를 잠식하고, 무료 공영주차장의 본래 목적인 단기 회전을 막는다는 비판이 누적돼 단속 단위가 주차장 전체로 확대됩니다.

단속 흐름 — 4단계

  1. 식별 — 관리자(공무·위탁 운영자)가 차량번호·최초 진입 시점 기록
  2. 시정 요청 — 1개월 누적 도달 직전 이동 요청(현장 부착 + 등록차주 통지)
  3. 과태료 부과 —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동 시 최대 100만 원
  4. 견인 처리 — 지속 점유 시 보관소 이송 + 무단방치차량 절차 연계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

가장 영향받는 차종·차주는

패턴현재 관행2026.8 이후
장기 출장 시 무료 공영 이용1~2달 방치1개월 초과 시 단속 위험
이사 후 임시 보관2~3주 방치이내 정리 권장
중고차 매각 대기장기 방치유료 보관소 권장
업무용 화물차 야간만 주차매일 사용이용 패턴상 영향 적음
장애·고령 차주 단기 입원이동 어려움증빙 시 정당한 사유 인정

차주가 미리 점검할 3가지

지자체별 시행 편차

구체적 과태료 금액·시정 기간·정당한 사유의 인정 범위는 각 지자체 조례로 보강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행 직후에는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다산콜(120)에 자기 지역 운영안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자료

출처

무료 공영주차장은 다수 시민의 단기 주차 수요를 위해 운영되는 공공자원입니다. 부득이하게 장기 보관이 필요하면 유료 장기주차장 또는 견인 보관소를 이용하는 것이 향후 과태료 부담을 피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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