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주차장 1개월 장기주차 100만원 — 단속 단위가 "주차장 전체"로 (2026.8 시행)3분 읽기
2026년 8월 28일 시행되는 「주차장법」 개정안의 또 다른 축은 무료 공영주차장 1개월 이상 장기주차 단속입니다. 그간 차량을 옆 구획으로 매일 옮겨 사실상 무기한 점유하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 단위가 “주차구획”에서 “주차장 전체”로 확대됩니다.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왜 바뀌나 — “자리 이동 점유”의 끝
지금까지는 같은 주차구획에 일정 시간 이상 머무르면 단속 대상이 됐지만, 새벽마다 옆 칸으로 차를 옮기면 사실상 한 주차장에 무한정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시민의 상시 주차 수요를 잠식하고, 무료 공영주차장의 본래 목적인 단기 회전을 막는다는 비판이 누적돼 단속 단위가 주차장 전체로 확대됩니다.
단속 흐름 — 4단계
- 식별 — 관리자(공무·위탁 운영자)가 차량번호·최초 진입 시점 기록
- 시정 요청 — 1개월 누적 도달 직전 이동 요청(현장 부착 + 등록차주 통지)
- 과태료 부과 —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동 시 최대 100만 원
- 견인 처리 — 지속 점유 시 보관소 이송 + 무단방치차량 절차 연계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
- 입원 등 의료상 운전 불가 (진단서)
- 해외 출장 등 부재 (탑승권·체류 증빙)
- 차량 고장으로 인한 임시 보관 (정비소 견적·수리 일정)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단순한 “주차장이 가까워서”·”이사 임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가장 영향받는 차종·차주는
| 패턴 | 현재 관행 | 2026.8 이후 |
|---|---|---|
| 장기 출장 시 무료 공영 이용 | 1~2달 방치 | 1개월 초과 시 단속 위험 |
| 이사 후 임시 보관 | 2~3주 방치 | 이내 정리 권장 |
| 중고차 매각 대기 | 장기 방치 | 유료 보관소 권장 |
| 업무용 화물차 야간만 주차 | 매일 사용 | 이용 패턴상 영향 적음 |
| 장애·고령 차주 단기 입원 | 이동 어려움 | 증빙 시 정당한 사유 인정 |
차주가 미리 점검할 3가지
- 최근 1개월 이상 같은 무료 공영주차장을 이용 중이라면 이동·유료 전환 검토
- 출장·입원 등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관할 지자체 주차행정과에 신고 → 정당한 사유 등록
- 중고차 매각·이사 임시 보관은 견인 보관소·민영 장기주차로 분리
지자체별 시행 편차
구체적 과태료 금액·시정 기간·정당한 사유의 인정 범위는 각 지자체 조례로 보강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행 직후에는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다산콜(120)에 자기 지역 운영안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자료
- 핵심 정리: 주차장 입구 막기 500만 원 — 8월 시행 정리
- 견인 절차: 견인된 차량 찾는 방법
- 무료 공영 활용: 새벽·심야 무료 개방 공영주차장 활용
출처
무료 공영주차장은 다수 시민의 단기 주차 수요를 위해 운영되는 공공자원입니다. 부득이하게 장기 보관이 필요하면 유료 장기주차장 또는 견인 보관소를 이용하는 것이 향후 과태료 부담을 피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