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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견인료·보관료 기준 — 승용 4만~6만 원, 보관 30분 700원 (2026)6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6분
서울시 견인료·보관료 기준 — 승용 4만~6만 원, 보관 30분 700원 (2026) - 가이드

서울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차가 견인되면 과태료와 별개로 견인료와 보관료를 내야 합니다. 금액은 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서울은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승용차는 경형 4만 원, 소형 4만 5천 원, 중형 5만 원, 대형 6만 원이고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입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견인료와 보관료는 어디서 정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은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5조제3항은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하고, 서울 조례 제3조는 차량의 이동에 드는 비용을 견인료, 보관에 드는 비용을 보관료라 부르며 산정기준을 별표로 정합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조례의 현행 본문은 2021년 7월 20일 시행(서울특별시조례 제8084호)이고, 별표는 2021년 5월 20일 개정본입니다.

차종별 견인료는 얼마인가요

차종 구분 견인료
승용자동차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4만 원 / 4만 5천 원 / 5만 원 / 6만 원
승합자동차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4만 원 / 6만 원 / 8만 원 / 14만 원
이륜자동차 – 4만 원
개인형 이동장치 – 4만 원
화물·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만 원
화물·특수자동차 2.5톤 이상 6.5톤 미만 6만 원
화물·특수자동차 6.5톤 이상 10톤 미만 8만 원
화물·특수자동차 10톤 이상 14만 원

별표 주석에 따르면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을 따르고, 차량에 따라 견인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감면은 시장이 따로 정합니다.

보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승용차, 승합차(경형·소형), 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6.5톤 미만 화물·특수자동차: 30분당 700원
  • 승합차 중 중형과 대형: 30분당 1,200원
  • 6.5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30분당 1,200원
  • 1회 보관료는 5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공식 요금표로 계산한 예시입니다(과태료는 별도). 30분을 넘는 자투리 시간의 올림 방식은 조례 별표에 적혀 있지 않아 보관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1. 승용 소형 차를 6시간 보관: 견인료 45,000원 + 보관료 700원×12단위=8,400원 = 53,400원
  2. 승용 중형 차를 4시간 보관: 50,000원 + 700원×8=5,600원 = 55,600원
  3. 승합 대형 차를 3시간 보관: 140,000원 + 1,200원×6=7,200원 = 147,200원

누구에게 내고, 어떤 서류를 받나요

조례 제4조는 견인료와 보관료를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로 차량 사용자나 운전자에게 알리고, 견인료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보관료는 보관자의 수입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조례 제2조에 따라 이동·보관은 자치구청장이 직접 하거나 도로교통법 제36조의 대행법인 등에게 맡깁니다. 시행령 제15조제1항은 견인한 차를 돌려줄 때 소요비용을 징수하고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뒤 인수증을 받고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견인된 뒤에 챙길 것

  1. 차가 있던 자리에는 견인한 취지와 보관장소가 표시됩니다(시행규칙 제22조제2항). 안 보이면 구청 주차 부서에 문의합니다. 위치 검색은 내 차 견인됐을 때 보관소 빠른 검색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견인한 지 24시간이 지나도 인수하지 않으면 보관장소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합니다(시행령 제13조제3항).
  3.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법 제35조제5항).
  4. 견인료나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견인 이의신청서 양식으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서울이 아닌 지역은 해당 지자체 조례가 달라서 금액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전국 보관소는 전국 견인보관소 종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견인 때 받게 되는 통지와 표지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차를 견인하려 할 때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 대상 차임을 알리는 표지를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붙이도록 하고, 제2항은 견인한 경우 사용자나 운전자가 차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통지 사항에는 차의 등록번호·차종, 위반 장소, 보관 일시와 장소, 통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구청에 문의할 때 말해 둘 것

견인료 구간은 차종과 규모(경형·소형·중형·대형)로 나뉘므로, 문의하거나 이의신청서를 쓸 때는 차량 번호, 견인 일시·장소, 차종과 규모, 보관소 입고 시각을 함께 준비하면 청구 금액이 조례 별표와 맞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청구서에 보관료가 30분 단위로 나뉘어 있는지, 승합 중형·대형이라면 보관료가 1,200원 단위로 적용됐는지도 살펴 보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별표(자치법규, 법제처 law.go.kr), 도로교통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15조, 시행규칙 제22조, 2026-10-27 확인. 조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법제처 자치법규와 자치구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다룬 지역

해당 지역의 실제 주차장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 승용차 견인료는 얼마인가요?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별표 기준으로 경형 4만 원, 소형 4만 5천 원, 중형 5만 원, 대형 6만 원입니다(법제처 자치법규, 2026-10-27 확인).
보관료는 하루에 얼마까지 나오나요?
하루 상한은 별표에 없습니다. 승용차 등은 30분당 700원, 승합 중형·대형과 6.5톤 이상 화물·특수차는 1,200원이며, 1회 보관료는 5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견인료는 과태료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견인료·보관료는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소요비용이고, 반환 시 과태료 납부고지서나 범칙금 통고서가 따로 발급됩니다.
서울 말고 다른 시·도도 같은 금액인가요?
소요비용 산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므로(시행령 제15조제3항)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조례만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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