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칸 크기 법정 기준 — 일반형 2.5×5.0m·확장형 2.6×5.2m (2026)4분 읽기
주차 칸(주차단위구획)의 크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이 정합니다. 평행주차가 아닌 일반 주차 칸은 일반형이 너비 2.5미터·길이 5.0미터 이상, 확장형이 너비 2.6미터·길이 5.2미터 이상이고, 경형은 2.0×3.6미터 이상, 장애인 전용은 3.3×5.0미터 이상입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규칙 2026-07-27 시행분, 2026-10-27 확인). 숫자는 모두 “이상”으로 적힌 최소 기준입니다.
주차 칸은 유형별로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나요
평행주차가 아닌 경우(직각주차·대각주차 등)의 기준입니다. 제3조제1항제2호의 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 구분 | 너비 | 길이 |
|---|---|---|
| 경형 | 2.0m 이상 | 3.6m 이상 |
| 일반형 | 2.5m 이상 | 5.0m 이상 |
| 확장형 | 2.6m 이상 | 5.2m 이상 |
| 장애인전용 | 3.3m 이상 | 5.0m 이상 |
| 이륜자동차 전용 | 1.0m 이상 | 2.3m 이상 |
장애인 전용 칸의 너비가 넓은 것은 문을 활짝 열고 휠체어 등으로 옮겨 타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애인 전용구역의 이용 자격과 위반 과태료는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자격과 위반 과태료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길가에 나란히 세우는 평행주차 칸은 다른가요
네, 평행주차 형식은 별도 표가 있습니다. 제3조제1항제1호는 경형 1.7×4.5미터 이상, 일반형 2.0×6.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2.3미터 이상으로 정합니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 도로에는 2.0×5.0미터 이상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골목 노상주차 칸이 일반형 평행주차 기준보다 짧아 보여도, 이 주거지역 도로 항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상주차장이 어떤 도로에 설치될 수 있는지는 시행규칙 제4조에서 따로 정합니다.
- 같은 일반형이라도 평행주차(길이 6.0m 이상)와 그 외(길이 5.0m 이상)는 기준이 다릅니다.
- 같은 평행주차라도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 도로는 2.0×5.0m 이상으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 주차장 형식을 먼저 구분한 뒤 해당 행을 찾아보세요.
확장형 칸은 얼마나 만들어야 하나요
노외주차장은 확장형 칸을 평행주차를 뺀 전체 주차단위구획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4호). 같은 호에서 시·군·구 조례로 비율을 올릴 수 있다고 한 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칸이며, 확장형 30퍼센트는 원문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에 딸린 부설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일 때 이 확장형 규정을 준용합니다(제11조제4항). 즉 50대 미만 부설주차장은 확장형 의무 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칸 선의 색과 이어진 칸의 총너비는 어떻게 보나요
제3조제2항은 주차단위구획을 흰색 실선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경형자동차 전용 칸만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또 둘 이상의 연속된 칸은 총너비나 총길이가 한 칸의 기준에 칸 수를 곱한 값 이상이어야 합니다(제3항). 예를 들어 일반형 칸 3개가 이어진 구간이라면 총너비가 2.5미터×3=7.5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둥 때문에 칸이 좁아 보일 때는 이 합산 기준을 떠올리면 됩니다. 기둥이 칸 안에 걸쳐 있을 때의 별도 기준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칸이 너무 좁다고 느끼면 어떻게 하나요
- 주차장의 유형부터 확인합니다. 공영 노외·노상은 설치한 지자체, 부설주차장은 건물 관리자가 관리 주체입니다(주차장법 제13조 등).
- 평행·직각 여부와 일반형·확장형 표시를 보고 위 표와 비교합니다. 줄자로 잰 수치는 오차가 있을 수 있어 참고용입니다.
- 관리 주체에 개선을 요청하거나 관할 시·군·구 주차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어느 시점의 기준이 개별 주차장에 적용되는지는 건축·설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은 현행 규칙 문언만 설명합니다. 법정 주차대수와 칸 수 계산은 건축물별 법정 주차대수 계산법, 주차장 종류별 구분은 주차장의 4가지 분류 조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출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6조제1항제14호·제11조제4항(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규칙은 개정될 수 있으니 설치·점검 전 최신 조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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