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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약관의 ‘책임 안 진다’ 문구 — 약관규제법 제6·7·8조 무효 기준4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4분

주차장 영수증이나 입구 안내문에 ‘분실·파손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도 모두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규제법은 사업자나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무효로 정하고, 신의성실에 어긋나 공정성을 잃은 조항도 무효라고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법제처 2026-10-28 확인).

어떤 문서가 ‘약관’인가요

제2조는 약관을 이름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상대방과 계약하려고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이라고 정의합니다. 월 정기권 계약서, 사전예약 앱의 이용 동의서, 입구에 붙은 이용 안내문이 이 정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조문을 소개할 뿐이며 특정 업체의 약관이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약관을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 제3조 제1항: 한글로 쓰고, 표준화된 용어를 쓰며, 중요한 내용은 부호·색채·굵은 글자로 명확히 표시해 알아보기 쉽게 작성해야 합니다.
  • 제3조 제2항: 계약 체결 때 약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고객이 요구하면 사본을 줘야 합니다.
  • 제3조 제3항: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 제3조 제4항: 제2항·제3항을 어기고 계약했다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4조는 약관과 다르게 개별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합의가 약관보다 우선한다고 정하고, 제5조 제2항은 뜻이 명백하지 않은 약관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합니다.

어떤 조항이 무효가 되나요

조문 무효로 보는 내용
제6조 제1항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겨 공정성을 잃은 조항
제6조 제2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하기 어렵거나 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
제7조 제1호 사업자·이행 보조자·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제7조 제2호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을 지우는 조항
제9조 제1호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주차장 약관에 대입하면 무엇을 따져 보나요

정기권 중도 해지를 막는 문구는 제9조 제1호, 차량 파손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책임이 없다는 문구는 제7조 제1호·제2호, 연체나 미정산에 터무니없이 큰 금액을 정한 문구는 제8조의 기준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조항이 무효인지는 구체적 문구와 사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나 약관 분쟁조정 절차에서 받아야 합니다. 정기권 중도 해지와 환불은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환불 글을 참고하세요.

표준약관은 무엇이고 어떤 효력이 있나요

제19조의3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제정·개정해 공시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게 합니다. 권장받은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쓰려면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제6항).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쓰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면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입니다(제8항·제9항). 주차장 분야의 개별 표준약관 문구는 이번에 열어 보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요청하나요

  1. 제17조: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에 해당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하면 안 됩니다.
  2. 제24조: 약관 분쟁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둔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합니다.
  3. 피해 사례가 반복되는 업종은 소비자단체 등이 표준약관 제정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9조의3 제2항).

사전결제 앱과 현장정산의 약관 차이는 사전결제와 현장정산 비교 글에서 이어서 보세요.

출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law.go.kr), 2026-10-28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개별 문구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주차 항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 영수증의 ‘분실 책임 없음’ 문구는 유효한가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에 따라 무효입니다(법제처, 2026-10-28 확인).
약관 사본을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제3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는 고객이 요구하면 약관 사본을 내줘야 합니다. 여객운송업 등 일부 업종은 예외입니다.
약관과 다르게 직원과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4조에 따라 개별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약관 분쟁은 어디서 조정하나요?
제24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둔 약관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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