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성동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 4월 말 마감, 전일 월 5만 원과 감면 금액표5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5분

성동구 거주자우선주차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맡아 신규 접수를 4월 말에 마감하고 5월 중 발표하며,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년 순환으로 씁니다. 배정자 월 요금은 전일 5만 원·주간 3만 원·야간 2만 원입니다(성동구청·성동구도시관리공단 안내, 2026-10-27 확인).

성동구에서 지금 새로 신청하면 언제 배정받나요

성동구는 정기배정 참여 대상을 현재 배정 차량, 기존 대기 차량, 신규 신청 차량으로 나눕니다. 신규 접수 마감일은 4월 말이며, 이후에 낸 신규 신청 차량은 5~6월 정기배정 확정 기간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대신 7월 이후 배정이 취소된 구획의 수시모집이나 다음 해 정기배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신규 접수 마감: 4월 말, 배정 발표: 5월 중.
  • 배정 방식과 기간: 1년 단위 순환, 7월~차년도 6월. 대문 앞과 점포 구획은 제외.
  • 배정 기간이 지나면 순환배정 대기자로 자동 전환되어, 점수에 따라 희망 주차장이 재배정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10월이라 정기 접수는 닫혀 있습니다. 구청 안내 페이지는 2026년 8월 6일 수정본이며, 올해 수시모집 공고는 공단 공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 공지에는 7월 22일 민관협약 부설주차장 잔여 구획 수시모집 안내가 올라 있었습니다.

배정자 월 요금과 시간대는 어떻게 되나요

구분 운영 시간 월 요금
전일 24시간 50,000원
주간 08:30~19:00 30,000원
야간 19:00~익일 08:30 20,000원

공단 요금표에는 시행일이 2024년 10월 1일로 적혀 있습니다. 납부는 분기(3개월) 선납이며 기한 안에 못 내면 별도 통보 없이 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일 구획이면 분기에 15만 원입니다(5만 원×3). 정기배정 후 사용을 그만두려면 반드시 취소를 통보해야 하고, 통보하지 않으면 요금이 계속 부과된다고 합니다.

감면을 받으면 실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단 일반주차 안내의 감면 금액표입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항목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감면율 대상 전일 주간 야간
80%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10,000원 6,000원 2,000원
50% 경형, 저공해, 서울시 다자녀, 보훈보상, 5·18유공자 25,000원 15,000원 10,000원
30% 임산부 35,000원 21,000원 14,000원
20% 병역명문가, 성동구 거주자(전일 이용자) 40,000원 24,000원 16,000원

감면은 서류를 낸 날부터 일할 계산해 적용되고 이전 기간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법인·개인사업자 차량은 장애인·유공자·다자녀 같은 인적 감면이 안 되고, 경형·저공해 같은 차량 기준 감면만 됩니다. 감면 금액 비교는 주차요금 감면 금액 비교에서 직접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순위는 어떻게 나뉘나요

  1. 1순위: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전입 완료자). 세대당 1차량.
  2. 2순위: 성동구에 사업장이 등록된 개인사업자·소상공인과 그 직원(재직자). 사업장 1차량.
  3. 3순위: 1·2순위 외의 사람.

법인사업자라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내면 2순위로 볼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차장 높이 제한을 넘는 차, 특수자동차(길이 6m 초과)·트레일러(카라반·캠핑카)·건설기계. 길이 6m 이하 특수차는 공영 평면주차장에만 신청 가능.
  • 공단 공영주차장 시간주차 요금이나 거주자 부정주차 요금을 미납한 사람, 성동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
  • 타인 명의 차량(단, 직계가족 차량은 등본·가족관계증명서, 회사 차량은 사업자등록증·재직증명서, 본인 명의 렌트는 계약서가 있으면 가능), 공동명의 차량의 개별 등록.

서류를 낼 때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뒷자리는 가려서 냅니다. 가리지 않으면 공단이 수집할 수 없는 정보로 서류가 자동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가 빠지면 신청 단계에 머물러 대기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팩스(0303-0008-7970)로 보냈다면 반드시 전화로 알려야 합니다.
  • 성동구 거주자는 변동일이 나오는 초본(연속 거주기간 확인), 다자녀는 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을 냅니다.
  • 접수 마감 뒤 구간 변경이나 가산점 서류는 즉시 적용되지 않고 다음 배정에 반영됩니다.

이사나 차량 매각 때는 환불을 신청하며, 신청 접수 후 이용을 그만둔 날부터 일할로 계산합니다. 월정기권 환불의 일반 기준은 월정기권 중도 해지·환불를, 배정이 안 될 때의 처리는 배정이 안 됐을 때 환불를 보세요.

출처: 성동구청 거주자우선주차(sd.go.kr, 2026.08.06 수정),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거주자주차 이용안내·감면(parking.happysd.or.kr), 2026-10-27 확인. 접수 일정과 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공단(02-2204-7970)에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다룬 지역

해당 지역의 실제 주차장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동구 거주자우선주차 정기 신청은 언제 마감하나요?
성동구청 안내에 신규접수 마감 4월 말, 배정 발표 5월 중, 배정 기간 7월~차년도 6월로 적혀 있습니다(2026-10-27 확인). 마감 이후 신청은 수시모집이나 다음 해 정기배정에 참여합니다.
한 사람이 차량 두 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성동구 안내는 거주자 세대당 1차량, 사업자 사업장 1차량으로 적고 있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은 개별 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임산부 감면은 얼마인가요?
공단 표에서 임산부는 30% 감면으로 전일 35,000원, 주간 21,000원, 야간 14,000원입니다. 임신확인서나 임신수첩 등이 증빙입니다.
사용을 그만둘 때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정기배정 뒤 별도 취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요금이 부과된다고 공단이 안내합니다. 이사·차량 매각이면 환불 신청과 함께 취소를 알려야 합니다.

이 주제의 종합 가이드

이 글 공유하기

독자 평점·후기

독자 후기 (0)

이 글에 별점·후기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