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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장소에 세울 수 있는 예외 —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정리 (2026)5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5분
금지 장소에 세울 수 있는 예외 —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정리 (2026) - 가이드

정차·주차 금지 구역에도 세울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2는 자전거이용시설에 자전거등을 세우는 경우와,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차종을 정해 허용한 곳을 예외로 두며, 그 효력은 조문에 적힌 호에만 미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 2026-10-27 확인).

제34조의2는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나요

제32조와 제33조는 원칙적으로 금지 장소를 정합니다. 제34조의2는 그 금지에도 불구하고 정차나 주차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두 항으로 나눠 적습니다. 제1항은 자전거등에 관한 예외이고, 제2항은 안전표지로 허용한 곳에 관한 예외입니다. 두 항 모두 적용 범위가 호 단위로 한정되어 있어 “금지 장소 전부가 풀린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자전거는 어디에 세워도 되나요

제1항은 다음 두 경우를 정합니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전거이용시설 가운데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세우는 경우
  2.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주차를 허용한 경우

여기서 “자전거등”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라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합니다. 시설 위에 세우는 경우(첫째)와 표지로 허용된 구역(둘째)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자전거도로 옆 주차 문제는 자전거도로 인근 합법 주차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안전표지로 허용된 곳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제2항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차의 종류를 정해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제8호, 제33조제3호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세울 수 있습니다. 허용은 조건부입니다. 표지에 적힌 시간대를 넘기거나 허용 차종이 아니면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지판의 요일·시간·차종 문구를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 구역: 허용선이나 화살표가 가리키는 범위 안인지
  • 시간: 요일과 시간대가 지금 시각에 맞는지
  • 방법: 평행·직각 등 세우는 방식이 지정되어 있는지
  • 차의 종류: 승용차·화물차·이륜차 등 내 차가 허용 대상인지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제2항의 허용 범위를 벗어납니다. 같은 도로라도 낮과 밤의 허용 조건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특례가 적용되는 호와 적용되지 않는 호는 어떻게 되나요

금지 조항 제1항(자전거 시설·허용 표지) 제2항(표지 허용 구역)
제32조제1호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보도 적용 조문에 열거 없음
제32조제4호 버스 정류지 10m 적용 조문에 열거 없음
제32조제5호 건널목·횡단보도 10m 적용 조문에 열거 없음
제32조제7호 경찰청장 지정 구역 적용 적용
제32조제8호 어린이 보호구역 적용 적용
제33조제3호 경찰청장 지정 주차금지 적용 적용
제32조제2호·제3호·제6호, 제33조제1호·제2호 조문에 열거 없음 조문에 열거 없음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안전지대, 소화전 5미터, 터널·다리, 공사 구역은 제34조의2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표지가 있어도 이 호들의 금지가 풀린다고 볼 근거는 이 조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는 조문에 적힌 호를 대조한 결과이며, 개별 사안의 적용은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제1항과 제2항은 누가 허용을 정하는 점에서 다른가요

제1항제2호는 시장등의 요청을 받아 시·도경찰청장이 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주차를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즉 지자체가 필요를 제기하고 경찰이 표지로 결정합니다. 제2항은 요청 절차를 적지 않고 시·도경찰청장이 표지로 구역·시간·방법·차종을 정한다고만 합니다. 어느 쪽이든 허용의 실체는 현장 표지에 있고, 조문만으로는 어느 도로가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허용 범위가 의심스러우면 지나가는 길 한 번 확인한 표지를 믿기보다 그 시점의 표지를 다시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지 모양과 시간 표기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전표지의 종류와 모양은 시행규칙의 별표에서 정합니다. 이번에는 해당 별표의 표를 읽지 못해 표지 번호나 도안을 적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보조 표지의 시간·요일 문구와 노면 선 색을 함께 보시고, 단속을 받았다면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확인 페이지의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출처: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제34조의2·제2조(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안전표지의 구체적 규격은 시행규칙 별표를, 허용 구역은 현장 표지와 관할 경찰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기자전거 충전소 옆에 자전거를 세워도 되나요?
제34조의2제1항제1호가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주차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법제처, 2026-10-27 확인).
안전표지가 있으면 소화전 앞에도 세울 수 있나요?
제34조의2에 제32조제6호(소방시설 5미터)는 열거되어 있지 않아 이 조문으로는 허용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허용 표지에 시간이 적혀 있으면요?
제2항은 구역·시간·방법·차의 종류를 정해 허용한 곳이라고 하므로 표지에 적힌 조건을 벗어나면 예외가 아닙니다.
자전거등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라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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