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 요금을 받는 법적 근거 — 미납 시 이동 조치·강제징수 (2026)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 설치 주차장은 요율을 조례로 정하며 경형·친환경차는 50% 이상 감면합니다(주차장법 제14조, 법제처,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