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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요금을 받는 법적 근거 — 미납 시 이동 조치·강제징수 (2026)4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4분

노외주차장에서 요금을 받는 근거는 주차장법 제14조입니다.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주차한 사람에게 요금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요율과 징수방법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며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는 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요금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구분 법 조항의 내용
관리 주체 노외주차장은 설치한 자가 관리(제13조제1항). 지자체장은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다른 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자격은 조례로 정함(제2항·제3항)
요금 징수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한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음(제14조제1항)
요율·방법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함(제14조제2항)
감면 경형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요금의 100분의 50 이상 감면(제14조제2항 단서)

제14조제2항은 지자체가 설치한 주차장을 전제로 한 문장입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요금에 대한 상한이나 요율 규정은 이번에 이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민간 주차장 요금은 현장 게시와 앱 안내를 기준으로 보세요. 감면 구체 조건은 경차 주차요금 50% 할인 받는 법과 전기차·친환경차 공영주차장 감면 글에서 이어집니다.

요금을 안 내고 나가면 무슨 조치가 가능한가요

제15조제2항은 지자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다음 경우에 노상주차장 규정(제8조의2제2항·제3항)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 국가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분해·파손으로 운행 불가하면 15일) 계속 주차하는 경우
  •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해 다른 차의 진출입을 막는 경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 없으면 지자체장이 주차방법을 직접 바꾸거나 부득이하면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고, 이동 시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제7항과 제36조가 준용됩니다. 장기주차 한도와 과태료는 무료 공영주차장 1개월 장기주차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요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로 받을 수 있나요

제14조제3항은 지자체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가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9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합니다. 제9조제3항은 주차요금 외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의 4배 이내 가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요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합니다. 가산금의 구체 배수는 조례마다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노상주차장의 결제 방식은 도심 노상 디지털 결제 시스템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걷은 요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제22조는 지자체장이 받는 주차요금 등을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요금은 일반 예산이 아니라 주차장 운영 목적에만 쓰도록 법이 묶어 둔 것입니다. 제17조제2항은 노외주차장관리자가 공용기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의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30조제2항제1호의2). 주차장 운영과 요금 구조는 노상주차장 요금과 감면 해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금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1. 해당 주차장이 지자체 설치인지 민간 설치인지 확인합니다.
  2. 지자체 설치면 조례의 요율·감면·가산금 규정을, 민간이면 현장 게시 요금과 약관을 확인합니다.
  3. 안내 없이 이용을 거절당했다면 제17조제2항을 근거로 관리자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주차장법 제9조·제13조~제15조·제17조·제22조·제30조(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요율과 가산금은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니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노외주차장에서 요금을 받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주차장법 제14조제1항이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법제처, 2026-10-27 확인).
경차는 노외주차장에서 요금 감면을 받나요?
지자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해야 합니다(제14조제2항 단서). 민간 주차장은 이 조항이 요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요금을 내지 않으면 차를 이동시킬 수 있나요?
지자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면 지자체장이 주차방법을 바꾸거나 차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제15조제2항, 제8조의2제2항·제3항 준용).
가산금은 요금의 몇 배까지인가요?
제9조제3항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의 4배 이내라고 정합니다. 실제 배수는 지자체 조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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