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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요금과 과태료는 어디에 쓰이나 — 주차장특별회계 재원과 용도 (주차장법 제21조의2)4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4분
주차 요금과 과태료는 어디에 쓰이나 — 주차장특별회계 재원과 용도 (주차장법 제21조의2) - FAQ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고, 이 회계는 주차요금 수입, 과징금, 이행강제금,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 등으로 조성해 주차환경개선사업과 주차질서유지사업에 씁니다(주차장법 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주차장특별회계는 무엇인가요

제21조의2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해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설치할 수 있다’이므로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두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와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합니다(제5항).

재원은 어디서 오나요

시·군이나 특별시·광역시 등이 설치하는 회계(제2항)와 구청장이 설치하는 회계(제3항)의 재원이 조금 다릅니다.

재원 시장·군수 등 설치(제2항) 구청장 설치(제3항)
주차요금 등 수입금(노상 제9조, 노외 제14조) 포함 해당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노외주차장 요금 포함
부설주차장 설치를 갈음한 납부금(제19조제5항) 포함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납부금
과징금(제24조의2) 포함 포함
이행강제금(제32조) 포함 포함
도로교통법 제161조에 따른 과태료 제161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 보조금 포함 포함(특별시·광역시 보조금 별도)
재산세 징수액 일부 시행령 제15조: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 제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표시 없음

표의 ‘도로교통법 과태료’는 법이 재원 항목으로 이름 붙인 범위입니다. 모든 주정차 과태료가 곧바로 이 회계로 들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자체가 회계를 두었는지와 실제 편입 비율은 조례와 예산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에 쓰나요

제21조의2제4항이 정한 용도는 세 가지입니다.

  1.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 조성과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 주차장 정보 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2.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와 교육, 주차단속활동과 단속장비 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3. 회계의 조성·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주차요금은 아무 데나 쓸 수 있나요

제22조는 지자체장이 노상주차장 요금(제9조제1항·제3항)과 노외주차장 요금(제14조제1항)으로 받는 주차요금 등을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쓸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행강제금 징수금도 주차장의 설치·관리·운영 외의 용도로 쓸 수 없고(제32조제7항), 설치를 갈음해 낸 납부금도 노외주차장 설치 외의 목적에는 쓸 수 없습니다(제19조제5항). 요금 징수의 법적 근거는 노외주차장 요금을 받는 법적 근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간 주차장 설치에 보조를 받을 수 있나요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게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2제7항). 대상과 상환 방법은 조례로 정합니다.
  • 노상·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수수료 외에 관리·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제6항).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는 경우 계정을 분리해 통합 운용할 수 있습니다(제8항).

내 지역의 회계 규모나 사용 내역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령의 틀은 위와 같고, 실제 수치는 지자체 예산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절차는 2026년 주차 과태료를 함께 보세요.

출처: 주차장법·같은 법 시행령·도로교통법(law.go.kr), 2026-10-27 확인. 지자체별 회계 설치 여부와 실제 금액·편입 비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례와 예산 공개 자료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차요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는 쓸 수 없습니다(주차장법 제22조, 2026-10-27 확인).
주정차 과태료도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나요?
법은 도로교통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를 회계 재원으로 열거합니다. 실제 편입은 지자체가 회계를 설치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에 특별회계가 있나요?
법은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해 의무가 아닙니다. 설치와 운용은 조례가 정합니다(제21조의2제1항·제5항).
이 돈으로 단속 장비를 살 수 있나요?
예. 주차질서유지사업에 주차단속활동과 단속장비 구입, 단속시스템 구축이 포함됩니다(제21조의2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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