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요금과 과태료는 어디에 쓰이나 — 주차장특별회계 재원과 용도 (주차장법 제21조의2)4분 읽기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고, 이 회계는 주차요금 수입, 과징금, 이행강제금,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 등으로 조성해 주차환경개선사업과 주차질서유지사업에 씁니다(주차장법 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주차장특별회계는 무엇인가요
제21조의2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해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설치할 수 있다’이므로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두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와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합니다(제5항).
재원은 어디서 오나요
시·군이나 특별시·광역시 등이 설치하는 회계(제2항)와 구청장이 설치하는 회계(제3항)의 재원이 조금 다릅니다.
| 재원 | 시장·군수 등 설치(제2항) | 구청장 설치(제3항) |
|---|---|---|
| 주차요금 등 수입금(노상 제9조, 노외 제14조) | 포함 | 해당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노외주차장 요금 포함 |
| 부설주차장 설치를 갈음한 납부금(제19조제5항) | 포함 |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납부금 |
| 과징금(제24조의2) | 포함 | 포함 |
| 이행강제금(제32조) | 포함 | 포함 |
| 도로교통법 제161조에 따른 과태료 | 제161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 |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
|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 보조금 | 포함 | 포함(특별시·광역시 보조금 별도) |
| 재산세 징수액 일부 | 시행령 제15조: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 제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 표시 없음 |
표의 ‘도로교통법 과태료’는 법이 재원 항목으로 이름 붙인 범위입니다. 모든 주정차 과태료가 곧바로 이 회계로 들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자체가 회계를 두었는지와 실제 편입 비율은 조례와 예산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에 쓰나요
제21조의2제4항이 정한 용도는 세 가지입니다.
-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 조성과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 주차장 정보 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와 교육, 주차단속활동과 단속장비 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 회계의 조성·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주차요금은 아무 데나 쓸 수 있나요
제22조는 지자체장이 노상주차장 요금(제9조제1항·제3항)과 노외주차장 요금(제14조제1항)으로 받는 주차요금 등을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쓸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행강제금 징수금도 주차장의 설치·관리·운영 외의 용도로 쓸 수 없고(제32조제7항), 설치를 갈음해 낸 납부금도 노외주차장 설치 외의 목적에는 쓸 수 없습니다(제19조제5항). 요금 징수의 법적 근거는 노외주차장 요금을 받는 법적 근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간 주차장 설치에 보조를 받을 수 있나요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게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2제7항). 대상과 상환 방법은 조례로 정합니다.
- 노상·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수수료 외에 관리·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제6항).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는 경우 계정을 분리해 통합 운용할 수 있습니다(제8항).
내 지역의 회계 규모나 사용 내역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령의 틀은 위와 같고, 실제 수치는 지자체 예산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절차는 2026년 주차 과태료를 함께 보세요.
출처: 주차장법·같은 법 시행령·도로교통법(law.go.kr), 2026-10-27 확인. 지자체별 회계 설치 여부와 실제 금액·편입 비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례와 예산 공개 자료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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