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고장 시 안전삼각대와 500m 신호 — 도로교통법 제66조 (2026)4분 읽기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 나 움직일 수 없으면 안전삼각대를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밤에는 사방 500미터에서 보이는 적색 섬광신호·전기제등·불꽃신호를 더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법제처, 2026-10-27 확인).
고장 시 법에서 요구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제66조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면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고,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제67조 2항은 고속도로등을 달리는 운전자가 표지를 항상 비치하고, 고장 시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킨 뒤 표지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표지는 무엇이고 어디에 두나요
| 구분 | 표지 | 조건 |
|---|---|---|
| 항상 | 안전삼각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등이 정한 기준 적합품) | 후방에서 접근하는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 |
| 밤 |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 가능한 적색 섬광신호·전기제등·불꽃신호 | 밤에 고장 등으로 운행 불가일 때에 한정 |
시행규칙 제40조 3항은 표지를 설치할 때 그 자동차 후방에서 접근하는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두라고 합니다. 삼각대를 놓는 거리(몇 미터 뒤)는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 숫자가 없어 적지 않습니다.
고장 난 차는 어디에 세울 수 있나요
정차·주차 금지를 정한 제64조는 3호에서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 포함)에 세우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자세한 예외 목록은 도로교통법 제64조 해설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어떤 순서가 되나요
- 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킵니다(제67조 2항).
- 안전삼각대를 후방에서 보이는 위치에 설치합니다(시행규칙 제40조).
- 밤이면 500미터 밖에서 보이는 섬광신호·전기제등·불꽃신호를 추가합니다.
- 고장 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곳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제66조).
어기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 제66조 위반: 제156조 3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제67조 2항 위반(표지 비치·설치 의무): 제160조 2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통사고가 함께 났다면 제54조 1항이 즉시 정차해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와 인적 사항 제공을 하도록 정하고, 2항은 경찰공무원이나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견인 상황은 견인된 차량 찾는 방법 글에서 확인하세요.
고장이 아니라 사고가 났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제54조 1항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해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2항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으면 그에게, 없으면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도착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이 사고 후 조치와 앞의 표지 설치 의무가 함께 적용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표지의 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나요
시행규칙 제40조 1항 1호는 안전삼각대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 제7호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8·별표 30의5에 따른 것으로 특정합니다. 이 기준 문서의 세부 규격은 이번에 열지 못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비상 상황의 정차 단속 기준은 엔진을 켜고 정차할 때 단속 기준 글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도로교통법·같은 법 시행규칙(law.go.kr), 2026-10-27 확인. 삼각대 설치 거리와 범칙금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긴급견인 서비스 등 운영 절차는 이번에 열지 못했으니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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