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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유턴·후진·보행 금지 — 도로교통법 제62조·제63조 비교4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4분

고속도로등에서는 자동차가 횡단·유턴·후진하는 것(제62조)과 자동차 외의 차마나 보행자가 통행·횡단하는 것(제63조)이 모두 금지입니다. 위반 처벌은 제62조가 20만원 이하, 제63조가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입니다(도로교통법, 법제처, 2026-10-27 확인).

제62조는 무엇을 금지하나요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 됩니다. 예외는 긴급자동차, 그리고 도로의 보수·유지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 응급조치 작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입니다. 나들목을 지나쳤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제63조는 누구의 통행을 막나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 외의 차마 운전자와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습니다. 법 문구상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면 이 금지에 걸립니다. 보행자도 포함이므로 고장 차에서 내린 사람이 도로 위를 걷는 것도 이 조문과 닿는 문제입니다. 다만 휴게소 구내 이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 없습니다.

한눈에 보면 어떻게 다른가요

조문 금지 행위 대상 벌칙 근거
제62조 횡단·유턴·후진 자동차 운전자 제156조 1호: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제63조 통행·횡단 자동차 외 차마 운전자, 보행자 제154조 6호: 30만원 이하 벌금·구류

사진·영상으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160조 3항은 제62조 위반이 영상기록 등으로 입증되고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같은 위반으로 처벌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과태료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4항).

고속도로등이란 어느 도로인가요

  • 고속도로: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해 지정된 도로(제2조 3호)
  • 자동차전용도로: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제2조 2호)
  • 시행규칙 제40조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등이라 부릅니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후진·유턴을 하지 말고 다음 나들목이나 안내 표지가 있는 곳까지 정상 주행합니다.
  • 정차가 불가피하면 제64조의 예외(고장·정체 등)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고장·정체 시 정차 예외는 도로교통법 제64조 해설 글과 안전신문고 신고 절차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제62조의 예외는 어디까지인가요

예외 문구는 긴급자동차, 그리고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입니다. 보수차량이라고 해서 모든 유턴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 방지·응급조치 목적과 필요성이 요건이므로, 일반 운전자는 이 예외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전용차로는 이 금지와 어떤 관계인가요

제61조는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종류 등은 제15조 2항·3항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통행 방법을 정하는 규정이지 제62조·제63조의 금지를 풀어 주는 규정이 아니므로 전용차로가 있어도 횡단·유턴·후진 금지는 그대로입니다. 교통법규 오해를 짚은 경찰청이 바로잡은 2026 교통법규 오해 글과 견인된 차량 찾는 방법 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도로교통법(law.go.kr), 2026-10-27 확인. 범칙금 금액과 휴게소 구내 보행 문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경찰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에서 후진해도 되나요?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후진해서는 안 되며 긴급자동차 등 예외만 허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62조, 2026-10-27 확인).
보행자가 고속도로를 걸으면 처벌받나요?
제63조 위반은 제154조 6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입니다.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를 다닐 수 있나요?
제63조 문구상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예외이므로 일반 이륜자동차는 해당 금지에 걸립니다.
고속도로등에는 어떤 도로가 포함되나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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