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유턴·후진·보행 금지 — 도로교통법 제62조·제63조 비교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횡단·유턴·후진은 제62조, 자동차 외 차마와 보행자의 통행은 제63조가 금지합니다(도로교통법, 법제처,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