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 통행 금지 — 도로교통법 제60조와 길어깨 폭 기준5분 읽기
고속도로에서는 고장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로 통행할 수 없고, 긴급자동차·보수작업 차량과 정체 시 신호·지시에 따른 통행만 예외입니다(도로교통법 제60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갓길 통행은 언제 허용되나요
제60조 1항은 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차로로 통행해야 하며 갓길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단서의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두 번째 예외는 운전자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호기나 경찰공무원등의 신호·지시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갓길은 법적으로 어떤 도로 부분인가요
도로교통법은 갓길을 ‘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라고 풀이합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길어깨를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 때 이용하기 위해 차로에 접속해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으로 정의하고, 차도를 차로와 길어깨로 구성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즉 길어깨는 주행용이 아니라 비상·유지관리용 공간입니다.
길어깨 폭은 얼마나 되나요
아래 폭은 도로를 설계할 때 지켜야 하는 최소 기준(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2항)이며 운전자가 지켜야 할 규칙은 아닙니다. 실제 구간 폭은 현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설계속도(km/h) | 지방지역 오른쪽 길어깨 최소 폭 | 도시지역 최소 폭 |
|---|---|---|
| 100 이상 | 3.00m | 2.00m |
| 80 이상 100 미만 | 2.00m | 1.50m |
| 60 이상 80 미만 | 1.50m | 1.00m |
같은 규칙 제12조 4항은 길이 1천 미터 이상 터널에서 오른쪽 길어깨를 2미터 미만으로 하는 경우 750미터 이내 간격으로 비상주차대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제12조의2는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늘 때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하는 구간에 신호·표지판·노면표시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런 구간의 통행은 현장 표시를 따라야 합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제156조 3호: 제60조 위반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 제160조 3항: 위반이 영상기록 등으로 입증되고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세부 금액은 시행령 별표를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습니다. 고장 때 세우는 요령은 주차 과태료 기준과 함께, 비상 상황의 정차는 엔진을 켜고 정차할 때 단속 기준 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도 같은 조문에 있나요
제60조 2항은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등화·경음기를 사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라고 정합니다. 어느 차로가 해당하는지 구체 규정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차도 왼쪽 길어깨와 측대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일방통행도로 등 분리도로에서 차로 왼쪽에 두는 길어깨는 설계속도 100 이상이면 1.00m, 80 이상 100 미만이면 0.75m, 80 미만이면 0.50m 이상으로 합니다(소형차도로는 0.75m·0.75m·0.50m). 길어깨에는 측대를 설치해야 하고, 폭은 설계속도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이면 0.5미터 이상, 80킬로미터 미만이거나 터널이면 0.25미터 이상입니다(제12조 5항). 길어깨에 붙여 노상시설을 설치하면 그 폭은 길어깨 폭에 포함하지 않으며(6항), 길어깨에는 긴급구난차량의 주행·활동 안전을 높이는 시설의 설치를 고려해야 합니다(7항).
차로로 활용되는 길어깨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12조의2에 따라 주간선도로 기능을 하는 도로에서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늘면 길어깨를 차로로 쓸 수 있고, 이 경우 폭은 해당 도로 차로폭과 같게 하며 바깥쪽에 비상주차대를 두어야 합니다. 이런 구간에는 진입 전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신호·표지판·노면표시를 설치해야 하므로, 평소 갓길로 쓰던 곳이라도 그 표시가 있는 구간에서는 표시에 따릅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law.go.kr), 2026-10-27 확인. 범칙금 금액과 앞지르기 차로 지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확인 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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