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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정기권 환불은 얼마나 받나 — 인천 80%·제주 잔액·세종 통지 다음 날부터 전액5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5분

공영주차장에 이미 낸 요금은 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정기권이나 회수권은 사유에 따라 조례가 환불액을 따로 정합니다. 인천은 이사·출장 같은 이용자 사정이면 미사용 기간 일할액의 80%, 세종은 이용 불가를 통지한 다음 날부터 미이용분 전액을 돌려줍니다(법제처 자치법규, 2026-10-27 확인).

이미 낸 주차요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읽은 인천·대구·광주·세종·대전 조례는 모두 ‘이미 납부한 요금은 반환(환불)하지 않는다’를 먼저 적고, 예외를 둡니다. 예외의 큰 갈래는 둘입니다. 하나는 주차장이 폐지·운영 중단되었거나 관리자 책임으로 쓸 수 없게 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이용자가 이사·장기출장·직장 변경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갈래를 인정하는지, 얼마를 돌려주는지가 지역마다 갈립니다.

지역별 환불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시·도 조문 환불 대상 사유 환불 방식
인천 제10조제3항 관리자 귀책 / 이사·이직·출장·매도·폐차·도난 귀책: 미사용 기간 일할 환불. 이용자 사정: 신청 다음 날부터 미사용 기간 일할액의 80%, 월정기 시작 전 신청이면 전액
대구 제3조제2항 폐지·귀책 / 수리·장기출장·직장 변경·이사 등 회수권은 남은 매수 요금, 정기권은 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일할로 환산한 남은 기간 요금
광주 제8조제2항 폐지·귀책 / 장기출장·직장 변경·이사 등 대구와 같은 구조(남은 매수, 다음 날부터 일할)
세종 제10조제2·3항 폐지·귀책 / 수리·출장 등 정당한 사유를 알린 경우 통지 다음 날부터 미이용 기간 요금 전액. 동의하면 주차이용권으로 갈음 가능
제주 제16조제3항 정기권·연 단위 정기권·회수권 미사용 월은 전액, 사용 중인 월은 할인요금 공제 후 신청일까지의 1일 주차요금을 뺀 잔액
대전 제10조제2항 폐지·귀책 회수권은 남은 매수, 정기권은 남은 기간 요금

부산 조례(제4조제2항)는 관리자 책임 사유나 장기출장·직장 변경·거주지 이전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용하지 않은 시간 또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되, 산식은 조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서울(제18조제2항)은 공영 노외주차장의 1일주차권·월정기권을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못 쓰게 되면 이미 징수한 요금을 반환한다고 정합니다.

환불을 신청할 때 무엇을 내나요

  • 대구·광주: 반환 신청과 동시에 남은 회수주차권과 정기주차권을 돌려줘야 합니다. 반환 사유가 생긴 당일 주차한 사실이 있으면 그날은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 인천: 별지 서식의 주차요금 환불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용자 사정 환불은 서류를 낸 날의 다음 날부터 미사용 기간을 셉니다.
  • 제주: 별지 제1호서식 환불신청서를 내며 신청일까지의 1일 요금이 차감됩니다.
  • 세종: 이용할 수 없음을 주차장관리자에게 통지하면 그 다음 날부터가 환불 기준입니다.

순서는 대체로 같습니다.

  1. 환불 사유(이사·출장·폐차 등)를 증명할 자료를 챙깁니다.
  2. 관리 기관에 사유를 통지하거나 환불신청서를 냅니다.
  3. 남은 정기권·회수권을 반납하고 환불액 계산 결과를 받습니다.

일할 계산과 80% 환불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할 계산은 남은 일수만큼 비례해 돌려받는 방식이고, 인천의 이용자 사정 환불은 그 금액에 다시 80%를 곱합니다. 조문대로 읽으면 인천에서 이사로 정기권을 접는 경우 남은 기간 금액의 80%만 돌아오고, 이용 시작 전에 신청하면 전액입니다. 같은 사정이라도 대구·광주는 일할 환산액을, 세종은 전액을 정하고 있어 어느 지역 주차장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구체적 금액은 요금표(별표)를 읽지 못해 적지 않았으니 관리 기관 안내와 맞춰 보세요.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구청이 직접 관리하는 곳은 구청 주차 담당 부서, 공단·공사가 위탁받은 곳은 수탁기관입니다. 대구 조례는 수탁기관이 관리하면 환불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므로 운영 주체를 먼저 확인하세요. 거주자 구획 배정이 안 되어 환불이 필요하다면 거주자우선 신청했는데 배정이 안 됐어요. 환불은?을, 요금 감면 구조는 노상주차장 요금과 감면을 참고하세요.

환불액에서 100원 미만은 어떻게 되나요

감면이나 할인으로 요금을 계산할 때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여러 조례에 있습니다. 제주는 제16조제4항, 서울은 제7조제2항, 세종은 제5조제5항, 대구는 제2조의2제6항(100원 미만은 버린다)입니다. 환불 신청서를 낼 때 받는 금액이 계산기로 구한 값과 100원 안팎으로 다르다면 이 단수 처리 때문일 수 있습니다. 환불 절차 자체는 대구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과오납금 반환 절차를, 광주가 광주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의 과오납금 반환 절차를 준용합니다.

출처: 인천·대구·광주·세종·제주·대전·부산·서울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law.go.kr 자치법규), 2026-10-27 확인. 요금표 별표는 읽지 못했고 조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이용 중인 주차장의 관리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다룬 지역

해당 지역의 실제 주차장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기권을 중간에 해지하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인천은 이용자 사정이면 신청 다음 날부터 미사용 기간 일할액의 80%, 세종은 통지 다음 날부터 미이용분 전액입니다(법제처 자치법규, 2026-10-27 확인).
주차장이 폐쇄되면 정기권은 어떻게 되나요?
인천·대구·광주·세종·대전 조례는 주차장 폐지·운영 중단 등 관리자 귀책이면 남은 기간 요금을 돌려주도록 합니다. 인천은 미사용 기간을 일할 계산해 환불합니다.
회수주차권은 쓰다 말아도 환불되나요?
대구·광주·세종·대전·제주 조례는 회수주차권의 환불을 남은 매수에 해당하는 요금으로 정합니다. 반환 사유가 생긴 당일 주차했다면 사용한 것으로 보는 곳도 있습니다.
환불신청서는 어디서 받나요?
인천과 제주 조례는 별지 서식을 정해 두었습니다. 서식은 주차장 관리 기관이나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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