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조건 — 제주 3년 이내·평가위원회, 서울 수수료 30% 이상5분 읽기
공영주차장을 공단이나 민간에 맡기는 조건은 조례가 정합니다. 제주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때 평가위원회(7명 이내)를 거치며, 서울은 징수한 요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위탁관리수수료로 수탁자에게 돌려줍니다(법제처 자치법규, 2026-10-27 확인).
공영주차장을 위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조례는 모두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와 제13조(노외주차장)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조례로 정한다고 적습니다. 제주 조례 제7조도 같은 취지입니다. 위탁을 받으면 수탁자가 요금을 징수하고 시설을 관리하며, 지자체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받거나 수수료를 돌려줍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가 조례마다 다릅니다.
누가 수탁자가 될 수 있고 대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 시·도 | 조문 | 수탁 자격 | 대가 방식 |
|---|---|---|---|
| 제주 | 제7조 | 행정기관이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 전문 법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법인·개인, 지방공기업 | 위탁대행료를 도에 납부. 수입·지출 항목으로 예상수익을 계산해 원가분석으로 결정 |
| 서울 | 제10조 | 시 설립 공공시설물 관리 법인, 경쟁입찰 자격자, 주민자율조직, 전통시장 100m 이내 20면 이하 주차장의 상인회, 민자사업 기부채납자, 체육회(시립체육시설) |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교부, 분기별 지급. 공개경쟁입찰이면 낙찰금액을 먼저 내고 수수료 없음 |
| 부산 | 제7조 | 시 설립 공사·공단, 입찰참가자격자,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공사·공단은 시장이 따로 정함) |
| 대구·인천·광주 | 제4조·제8조·제6조 | 부산과 같은 세 유형 | 1년 단위 사용료 선납(공사·공단은 따로 정할 수 있음) |
제주는 선정 방법도 정합니다.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고,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자,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읍·면·동 주민 자생단체, 지방공기업에는 수의계약이 허용됩니다. 수탁자가 납부할 금액을 담은 별표 4는 이번에 읽지 못해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제주의 위탁 기간과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 위탁관리기간은 3년 이내이며 도지사가 필요하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제10조).
- 갱신은 수행실적과 관리능력을 평가한 뒤 하며 갱신기간은 한 번에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11조제1항).
- 평가항목은 관리·운영 능력의 적정성, 청렴·투명성, 성실성 및 친절도, 책임성과 그 밖의 사항이고 평가위원회 의결로 정합니다(제11조제2항).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내이며 공무원이 과반이 될 수 없습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영주차장 운영 담당 과장입니다(제12조).
계약 해지와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도지사는 관리수탁자의 사무소에 공무원을 보내 장부와 서류를 조사하고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수입·지출 등 위탁관리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제8조). 계약은 조사 거부, 조치 명령 불이행, 보고 거부나 거짓 보고, 위탁료 독촉 불응 등에 해당하면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전에는 사유를 문서로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제9조). 공공시설물 관리 전문 법인을 제외한 수탁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습니다(제7조제6항).
이용자는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 주차장의 운영 주체가 지자체인지 수탁기관인지 안내판에서 봅니다.
- 요금표는 조례 별표가 정하므로(예: 서울 제6조제1항)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급지와 요금표를 조례에서 확인합니다.
- 대구·광주·세종·대전 조례는 수탁자가 관리하면 요금 징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하고(대구는 환불 방법도), 정기권 환불 같은 규칙은 수탁기관에 문의합니다.
주차장 종류와 관리 주체는 노상·노외·부설주차장 차이 한눈에 정리에서, 법 구조는 주차장의 4가지 분류(제2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탁하지 않고 구청에 맡기는 경우는 어떤가요
인천 조례 제5조는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을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구청장·군수가 징수해 납부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게 합니다. 관리자는 필요한 인원과 장비를 확보하고 시설·안전 관리를 성실히 해야 합니다. 대구 조례 제21조제2항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관리하는 주차장의 가산금 징수와 요금 징수·반환 권한을 공단 이사장에게 위임합니다.
출처: 제주·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law.go.kr 자치법규), 2026-10-27 확인. 수탁 대가의 별표 금액은 읽지 못했고 조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다룬 지역
해당 지역의 실제 주차장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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