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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 10일 이내 1만 원, 이후 하루 4천 원 (2026)5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5분

자동차 책임보험(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자동차 기준으로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일 때 과태료 1만 원, 11일째부터는 하루 4천 원이 더해지고 대당 60만 원이 상한입니다. 가입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별표 5, 법제처, 2026-10-27 확인).

책임보험은 왜 반드시 들어야 하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은 자동차보유자가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했을 때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별도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훼손될 경우를 보장하는 보험에도 가입하도록 하고, 제5항은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라고 정합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만 운행하는 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적용에서 빠지는데, 시행령 제5조는 UN군·주한미군 보유 자동차,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외국인 보유 자동차, 견인되어 이동할 수 있게 제작된 피견인자동차를 듭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과태료는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이고, 구체 기준은 시행령 별표 5의 개별기준입니다. 비사업용 자동차와 이륜차를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미가입 10일 이내 11일째부터 상한(대당)
비사업용 자동차 책임보험(제5조제1항) 1만 원 1일마다 4천 원 추가 60만 원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6천 원 1일마다 1천200원 추가 20만 원
사업용 자동차 책임보험 3만 원 1일마다 8천 원 추가 100만 원
비사업용 자동차 재물 보상 보험(제5조제2항) 5천 원 1일마다 2천 원 추가 30만 원

공식 기준으로 계산하면 비사업용 자동차가 책임보험 없이 25일을 보낸 경우 1만 원에 11일째부터 25일째까지 15일분 6만 원을 더해 7만 원입니다. 30일이면 1만 원에 20일분 8만 원을 더한 9만 원입니다. 부과권자는 사정에 따라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상한은 넘을 수 없음),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영치된 날 이후의 일수는 부과 일수에서 빠집니다.

보험이 끊긴 뒤에는 어떤 일이 이어지나요

  • 보험회사는 계약 종료일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각각 종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법 제6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미가입 보유자에게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가입하고 증명서류를 내라고 명해야 합니다(제6조제3항).
  • 그래도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고, 필요하면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항·제5항).
  • 보유자가 가입을 증명하면 영치를 즉시 해제합니다(시행규칙 제4조제2항).

세워만 둬도 처벌받나요

법 제8조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제46조제3항제2호는 이를 어긴 보유자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운행”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됩니다. 도로나 주차장에 세워 둔 상태가 이 정의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장기간 쓰지 않을 때는 의무보험 가입 의무 면제 제도(법 제5조의2)를 먼저 살펴보세요. 해외체류 등으로 3개월 이상 2년 이하 차를 몰 수 없을 때 시·도지사 승인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보험회사: 계약 종료 사실을 종료일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법 제6조제1항).
  • 보험회사등의 통지: 계약 체결·해지,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없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립니다(법 제6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상 전산정보처리조직과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전산조직을 연계한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법 제7조제1항).
  • 정기검사: 검사 때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전산으로 확인되면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과태료를 받았다면 어디를 보나요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에 적힌 납부·이의 제기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정기검사를 받을 때도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가 필요하고, 전산으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주차 관련 다른 법령은 법령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 중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는 주차장 안 사고 보험 처리를 참고하세요.

출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조·제6조·제8조·제46조·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별표 5, 시행규칙 제4조(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금액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고지서와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책임보험 안 들고 세워만 두면 과태료인가요?
과태료는 가입 의무(제5조)를 지키지 않은 기간에 부과되고, 운행 금지(제8조)는 도로 운행에 관한 규정입니다. 세워 둔 상태가 운행인지는 조문에 명시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법제처, 2026-10-27 확인).
번호판을 영치당하면 과태료도 늘어나나요?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영치된 날 이후의 일수는 과태료 부과 일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과태료를 깎아 줄 수도 있나요?
부과권자는 사정에 따라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으나, 체납 중이면 감경이 안 되고 늘려도 법정 상한은 넘을 수 없습니다.
도로 운행 시 처벌은요?
의무보험 없이 도로에서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법 제46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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