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 10일 이내 1만 원, 이후 하루 4천 원 (2026) 비사업용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0일 이내 1만 원, 11일째부터 하루 4천 원이 더해져 대당 60만 원이 상한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