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미납 가산금 3%·중가산금 월 1.2% — 번호판 영치·압류 조건 (2026)6분 읽기
주정차 과태료 4만 원을 내지 않고 두면 얼마나 불어날까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그 뒤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액의 1천분의 12를 중가산금으로 더해 최대 60개월까지 이어지도록 정합니다. 체납이 60일을 넘고 가산금을 포함한 합계가 30만 원 이상이면 도로교통법 과태료도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금액은 같은 조문 안에서 순서대로 붙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 가산금: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 체납된 과태료의 3%를 한 번 부과합니다(제24조제1항).
- 중가산금: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1천분의 12)를 가산합니다. 중가산금을 붙이는 기간은 60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24조제2항).
60개월 동안 모두 붙으면 중가산금은 72%(1.2%×60)이고 가산금 3%를 더하면 최대 75%입니다.
4만 원이 얼마까지 늘어나나요
공식 비율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4만 원×3%=1,200원, 4만 원×1.2%=480원이며, 검산: 1,200+480×60=30,000원=4만 원×75%).
| 기한 경과 시점 | 가산금 | 중가산금 | 합계(원금 4만 원 기준) |
|---|---|---|---|
| 기한 직후 | 1,200원 | 0원 | 41,200원 |
| 1개월 경과 | 1,200원 | 480원 | 41,680원 |
| 6개월 경과 | 1,200원 | 2,880원 | 44,080원 |
| 12개월 경과 | 1,200원 | 5,760원 | 46,960원 |
| 60개월 경과(상한) | 1,200원 | 28,800원 | 70,000원 |
실제 부과액은 지자체 산정에 따라 원 단위 처리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지서 금액을 우선합니다.
압류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제24조제3항은 당사자가 이의제기 기한 안에 이의를 하지 않고 가산금도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7항은 시장등이 납부 고지를 받은 자가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 전에 자동차세 납부고지서와 함께 미납 과태료(가산금 포함)를 고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는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납부증명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의2는 시·도경찰청장이 5백만 원 이상 체납 등 일부 체납자의 징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도록 정하지만, 이는 시·도경찰청장 소관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라 시장등이 부과하는 주정차 과태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번호판 영치·관허사업 제한·감치는 언제 되나요
| 조치 | 근거 | 요건(법령 원문) |
|---|---|---|
| 자동차 번호판 영치 | 법 제55조, 시행령 제14조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과태료 포함, 체납발생일부터 60일 초과,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합계 30만 원 이상, 해당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 |
| 사업 정지·허가 취소 | 법 제52조, 시행령 제11조 |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 3회 이상, 각 1년 경과, 합계 500만 원 이상 등 |
| 감치(30일 이내) | 법 제54조, 시행령 제13조 | 3회 이상, 각 1년 경과, 합계 1천만 원 이상이면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
| 신용정보 제공 | 법 제53조 | 과태료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가능 |
영치 전에는 10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즉시 영치하겠다는 뜻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4조제3항). 영치 후 체납액을 내면 번호판을 즉시 내줍니다(제55조제3항).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쓰는 차는 일시 해제를 받을 수 있지만(기간은 9개월 이내, 연장 1회 3개월 범위, 시행령 제14조의2),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해제되지 않습니다(제55조제4항).
형편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 제24조의3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장애인, 질병·재난 피해자 등이 납부가 곤란하면 1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가산금·중가산금의 징수나 체납처분(교부청구 제외)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 신청은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하며,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해 통지합니다(시행령 제7조의3).
참고로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은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입니다(제19조제1항). 내 고지서 기한은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확인에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납 기간이 길수록 불어나는 폭은 완만하지만(월 480원, 4만 원 기준), 60일을 넘기고 합계가 30만 원 이상 쌓이면 번호판 영치처럼 차량 운행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한두 건이라면 영치 요건에 미치지 않더라도 압류·자동차세 고지서 동봉 고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기한 안에 납부하거나 의견·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주정차 금액과 단속 구역은 2026년 주차 과태료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24조~제24조의3·제52~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11조·제13조·제14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88조의2(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실제 부과액은 고지서와 해당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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