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요금과 과태료는 어디에 쓰이나 — 주차장특별회계 재원과 용도 (주차장법 제21조의2) 지자체가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면 주차요금 수입, 과징금, 이행강제금, 주정차 과태료 일부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주차장 조성과 주차질서 유지에 씁니다(주차장법 제21조의2,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