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견인이후 절차 확인 주차위반 견인 이후 절차 — 24시간 후 등기우편, 1개월 뒤 매각 (2026) 견인 24시간이 지나도 인수하지 않으면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조치·공고일부터 1개월 내 반환 요구가 없으면 매각·폐차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 법제처,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