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견인 이후 절차 — 24시간 후 등기우편, 1개월 뒤 매각 (2026)4분 읽기
주차위반 차를 견인한 뒤의 절차는 도로교통법 제35조와 시행령 제13~1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견인 24시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보관 장소를 등기우편으로 알리고, 조치나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 2026-10-27 확인).
누가 어떤 경우에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하나요
제35조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과 시장등이 임명한 시·군공무원은, 제32조·제33조·제34조를 어기고 주차한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에게 주차 방법을 바꾸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현장에 없으면 제2항에 따라 도로의 위험을 막고 소통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주차 방법을 바꾸거나,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나 지정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위반만으로 무조건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요건입니다.
견인한 뒤 알려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견인 전: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 대상 차임을 알리는 표지를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붙입니다(시행령 제13조제1항).
- 견인 직후: 사용자나 운전자가 차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규칙 제22조제2항은 차가 있던 곳에 견인했다는 취지와 보관장소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 견인 24시간 경과: 아직 인수하지 않으면 보관장소 등을 사용자나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합니다(시행령 제13조제3항).
통지에는 등록번호·차종, 위반 장소, 보관 일시와 장소, 그리고 통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시행규칙 제22조제3항).
주인을 알 수 없으면 어떻게 공고하나요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으면 견인한 날부터 14일간 해당 기관 게시판에 차의 종류·형상, 있던 장소와 견인 일시, 보관 장소 등을 공고하고 열람부를 비치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알 수 없으면 일간신문·관보·공보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이 단계는 생략됩니다(시행령 제13조제4항·제5항).
단계별로 기한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 단계 | 내용 | 근거 |
|---|---|---|
| 견인 시 | 견인 대상 표지 부착, 소재 알림 | 시행령 제13조제1·2항 |
| 24시간 경과 | 등기우편 통지 | 시행령 제13조제3항 |
| 14일 | 주인을 모르면 게시판 공고 | 시행령 제13조제4항 |
| 조치·공고일부터 1개월 | 반환 요구 없으면 매각·폐차 가능 | 법 제35조제5항 |
| 매각·폐차 전 |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자·이해관계인에게 사전 통지 | 시행령 제14조제1항 |
비용은 누가 내고 매각되면 남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 부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35조제6항, 징수에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제6조 적용).
- 주차위반 차의 이동
- 보관
- 공고
- 매각 또는 폐차
이 비용은 모두 차의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반환할 때는 소요비용을 징수하고 범칙금 납부통고서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뒤 인수증을 받고 차를 돌려줍니다. 비용 산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므로 금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시행령 제15조). 서울의 예는 서울시 견인료·보관료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매각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이고, 재산적 가치가 적어 팔리지 않으면 폐차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조).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사용자에게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으면 공탁합니다(법 제35조제7항).
내 차가 사라졌다면 어디서 찾나요
먼저 내 차 견인됐을 때 시·군·구별 보관소 검색이나 견인 위치 확인 순서를 보세요. 견인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견인 이의신청서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5조, 시행규칙 제22조(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견인료·보관료 금액은 조례로 정해 지역마다 다르니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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