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전기차·임산부 전용주차구획 — 법정 비율과 파란 실선 기준 (2026) 주차장법은 경형자동차·친환경차·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영유아동반 자동차(임산부 탑승 포함)의 전용주차구획을 정할 수 있게 하고, 단지조성사업 노외주차장은 경형·친환경 합계 10% 이상, 친환경차 5% 이상을 의무로 합니다(주차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