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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전기차·임산부 전용주차구획 — 법정 비율과 파란 실선 기준 (2026)5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5분

마트나 공영주차장에서 파란 선으로 칠한 칸이나 전기차 표시가 있는 칸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칸은 주차장법 제2조제9호가 정한 전용주차구획으로, 경형자동차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해 주차가 허용되는 구획입니다. 제6조제1항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에 대해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고 하고,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은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경형·친환경 합계 총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 친환경차 5퍼센트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전용주차구획은 어떤 차를 위한 칸인가요

제6조제1항이 드는 자동차는 네 가지입니다.

  • 경형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이 경우 충전시설을 포함한 전용구획)
  •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공하며 회원이 시간 단위로 예약해 쓰는 차
  • 영유아동반 자동차등: 영유아를 동반해 탑승하거나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

임산부·영유아 동반 차를 위한 칸이 법에 들어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이 칸을 몇 개 두어야 하는지 비율은 조문에 없고, 노상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의무 비율은 얼마이고 어느 주차장에 적용되나요

대상 기준 근거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 경형+친환경 전용구획 합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친환경 전용구획 100분의 5 이상 법 제12조의3제3항, 시행령 제4조
노외주차장 구조·설비기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시·군·구 조례로 5퍼센트보다 상향 가능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4호
노상주차장 일부를 전용구획으로 지정 가능. 지정 규모·방법·절차는 조례 법 제10조제1항제3호·제3항

법정 비율로 계산하면 총주차대수가 200대인 노외주차장은 경형·친환경 합계 20대 이상(200×0.10), 그중 친환경 10대 이상(200×0.05)입니다. 위의 단지조성사업등과 일반 노외주차장 구조기준이 겹치는 경우의 적용 관계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차 전용 칸은 크기와 선 색깔이 다른가요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은 주차단위구획을 흰색 실선으로 표시하되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크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 형식 경형 너비 경형 길이 일반형(참고)
평행주차형식 1.7미터 이상 4.5미터 이상 2.0미터 × 6.0미터 이상
그 외 형식 2.0미터 이상 3.6미터 이상 2.5미터 × 5.0미터 이상

전용 칸에 일반 차가 세우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읽은 주차장법·시행령·시행규칙에는 경형·친환경 전용구획 위반의 과태료 조문이 없었습니다. 친환경차 충전 구역의 점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법에서 별도로 다루는데, 그 내용은 전기차 충전구역 점유료·과태료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임산부·영유아 칸의 사용 제한은 조례와 시설 운영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용구획 차는 요금도 깎아 주나요

요금 감면은 별개의 조문입니다.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고(제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도 경형·친환경차 요금을 100분의 50 이상 감면합니다(제14조제2항). 지자체별 실제 적용은 경차 주차요금 50% 할인, 전기차·친환경차 감면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임산부 차량의 주차 지원은 다자녀·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에 있습니다.

전용 칸을 이용할 때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 칸 바닥 색과 표지를 먼저 봅니다. 경형 전용은 파란 실선이 기준이고, 친환경차·임산부 칸은 표지로 구분합니다.
  • 주차장이 시설 운영 규정으로 별도의 이용 자격을 두는지 확인합니다. 법에는 비율과 지정 근거만 있고 자격 심사 방법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 충전시설이 붙은 친환경차 칸은 충전 목적이 아니면 오래 세우지 않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출처: 주차장법 제2조·제6조·제9조·제10조·제12조의3·제14조,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3조·제6조(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지자체별 전용구획 수와 이용 자격은 조례에 따라 다르니 해당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경차 전용 주차 칸은 무슨 색 선인가요?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법제처, 2026-10-27 확인).
임산부도 전용주차구획 대상인가요?
주차장법 제6조제1항제4호는 영유아를 동반해 탑승하거나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으로 두고 전용주차구획 대상에 포함합니다. 비율과 자격은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환경차 전용구획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노외주차장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이며 조례로 상향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4호).
경차 전용 칸의 크기는 일반 칸보다 작은가요?
평행주차 외의 형식에서 경형은 너비 2.0미터 이상·길이 3.6미터 이상으로, 일반형 2.5미터×5.0미터보다 작게 정해져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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