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 설치 가능한 도로 — 너비 6m 이상·경사 4% 이하 (2026)4분 읽기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이 정합니다. 주간선도로,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고가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고, 너비 6미터 미만 도로와 종단경사도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도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일부는 지자체 조례나 시장·군수·구청장 인정으로 예외가 열립니다.
어떤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둘 수 있나요
| 기준 | 원칙 | 예외 |
|---|---|---|
| 도로 종류 | 주간선도로 불가 | 분리대 등 교통에 크게 지장 없는 부분 |
| 도로 너비 | 6m 미만 불가 | 보행·연도 이용에 지장 없고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
| 종단경사도 | 4% 초과 불가 | 6% 이하이면서 보도·차도 구분되고 차도 너비 13m 이상, 또는 6% 이하로 구청장 등이 안전하다고 인정한 주민용 전용 구획 |
| 고속도로 등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고가도로 불가 | 없음 |
| 정차·주차 금지 구역 |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 각 호 구역 불가 | 없음 |
종단경사도는 자동차 진행 방향의 기울기입니다. 제4조제1항제1호는 주변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등 다른 주차시설과의 연관을 고려해 적정하게 분포되도록 하고, 제7호는 도로 너비와 교통 상황상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라고 정합니다.
장애인 전용 칸은 몇 개 있어야 하나요
- 주차대수 20대 이상 50대 미만: 한 면 이상
- 주차대수 50대 이상: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
제4조제1항제8호입니다. 20대 미만 노상주차장은 이 의무 문구가 없습니다. 장애인 전용 구획 이용 자격과 위반 과태료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글을 참고하세요.
거주자·하역 같은 전용 구획은 어떤 경우에 만드나요
주차장법 제10조제1항제3호가 노상주차장 일부를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시행규칙 제6조의2가 가능한 경우를 나열합니다.
- 주거지역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 자동차를 위한 경우(거주자우선주차)
- 법 제7조제4항의 하역주차구획으로서 인근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 자동차를 위한 경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승용차공동이용 지원 자동차를 위한 경우
-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1번과 5번 전용구획에서 전용 자동차가 주차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자동차 주차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2제2항). 신청·요금은 지자체마다 달라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방법과 비용 글과 거주자 우선주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노상주차장 요금과 사용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고, 긴급자동차에는 받지 않으며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합니다(주차장법 제9조제1항). 요율과 징수방법은 지자체 조례가 정하고 시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9조제2항). 지자체장은 교통 소통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일시 사용 제한, 자동차별 주차시간 제한, 전용구획 지정을 할 수 있으며 내용을 미리 공고·게시해야 합니다(제10조).
동네 골목에서 주차 칸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시간제한이 붙는 것은 제10조의 제한조치일 수 있습니다. 공고 여부는 지자체 누리집과 현장 표지로 확인하세요. 조문 해설은 노상주차장 사용 제한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 노면 표시와 표지판: 전용주차구획인지, 시간제한이나 일시 사용 제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도로 폭과 경사: 골목이 매우 좁거나 가파른데 칸이 그려져 있다면 위 예외 조건이 붙은 구획일 수 있습니다.
- 요금 고지와 감면 표시: 경차·친환경차 감면 여부는 조례와 관리 방식에 따라 확인 절차가 다릅니다.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일부를 쓰므로 도로교통법상 정차·주차 금지 구역과 겹치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6호). 칸 안에서도 차를 세우는 방법은 주차 과태료 기준 글과 함께 보면 좋습니다.
출처: 주차장법 제9조·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6조의2(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도로별 실제 설치 여부와 조례 예외는 지자체마다 다르니 해당 구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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