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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 설치 가능한 도로 — 너비 6m 이상·경사 4% 이하 (2026)4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4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이 정합니다. 주간선도로,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고가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고, 너비 6미터 미만 도로와 종단경사도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도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일부는 지자체 조례나 시장·군수·구청장 인정으로 예외가 열립니다.

어떤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둘 수 있나요

기준 원칙 예외
도로 종류 주간선도로 불가 분리대 등 교통에 크게 지장 없는 부분
도로 너비 6m 미만 불가 보행·연도 이용에 지장 없고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종단경사도 4% 초과 불가 6% 이하이면서 보도·차도 구분되고 차도 너비 13m 이상, 또는 6% 이하로 구청장 등이 안전하다고 인정한 주민용 전용 구획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고가도로 불가 없음
정차·주차 금지 구역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 각 호 구역 불가 없음

종단경사도는 자동차 진행 방향의 기울기입니다. 제4조제1항제1호는 주변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등 다른 주차시설과의 연관을 고려해 적정하게 분포되도록 하고, 제7호는 도로 너비와 교통 상황상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라고 정합니다.

장애인 전용 칸은 몇 개 있어야 하나요

  • 주차대수 20대 이상 50대 미만: 한 면 이상
  • 주차대수 50대 이상: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

제4조제1항제8호입니다. 20대 미만 노상주차장은 이 의무 문구가 없습니다. 장애인 전용 구획 이용 자격과 위반 과태료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글을 참고하세요.

거주자·하역 같은 전용 구획은 어떤 경우에 만드나요

주차장법 제10조제1항제3호가 노상주차장 일부를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시행규칙 제6조의2가 가능한 경우를 나열합니다.

  1. 주거지역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 자동차를 위한 경우(거주자우선주차)
  2. 법 제7조제4항의 하역주차구획으로서 인근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 자동차를 위한 경우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승용차공동이용 지원 자동차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1번과 5번 전용구획에서 전용 자동차가 주차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자동차 주차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2제2항). 신청·요금은 지자체마다 달라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방법과 비용 글과 거주자 우선주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노상주차장 요금과 사용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고, 긴급자동차에는 받지 않으며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합니다(주차장법 제9조제1항). 요율과 징수방법은 지자체 조례가 정하고 시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9조제2항). 지자체장은 교통 소통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일시 사용 제한, 자동차별 주차시간 제한, 전용구획 지정을 할 수 있으며 내용을 미리 공고·게시해야 합니다(제10조).

동네 골목에서 주차 칸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시간제한이 붙는 것은 제10조의 제한조치일 수 있습니다. 공고 여부는 지자체 누리집과 현장 표지로 확인하세요. 조문 해설은 노상주차장 사용 제한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 노면 표시와 표지판: 전용주차구획인지, 시간제한이나 일시 사용 제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도로 폭과 경사: 골목이 매우 좁거나 가파른데 칸이 그려져 있다면 위 예외 조건이 붙은 구획일 수 있습니다.
  • 요금 고지와 감면 표시: 경차·친환경차 감면 여부는 조례와 관리 방식에 따라 확인 절차가 다릅니다.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일부를 쓰므로 도로교통법상 정차·주차 금지 구역과 겹치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6호). 칸 안에서도 차를 세우는 방법은 주차 과태료 기준 글과 함께 보면 좋습니다.

출처: 주차장법 제9조·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6조의2(법제처 law.go.kr), 2026-10-27 확인. 도로별 실제 설치 여부와 조례 예외는 지자체마다 다르니 해당 구청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노상주차장은 아무 도로에나 만들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간선도로,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고가도로에는 둘 수 없고, 너비 6미터 미만 도로와 종단경사도 4퍼센트 초과 도로도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법제처, 2026-10-27 확인).
경사가 심한 도로에 칸이 있는 이유는요?
6퍼센트 이하이면서 보도·차도가 구분되고 차도 너비가 13미터 이상이거나, 6퍼센트 이하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하다고 인정한 주민용 전용 구획이면 예외가 됩니다(제4조제1항제4호).
노상주차장 장애인 칸은 의무인가요?
20대 이상 50대 미만이면 한 면 이상, 50대 이상이면 2~4퍼센트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비율 이상입니다(제4조제1항제8호).
경차는 노상주차장 요금을 깎아 주나요?
주차장법 제9조제1항이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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