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 — 3.3m×5m, 전체 주차대수 2~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폭 3.3m 이상·길이 5m 이상(평행주차는 폭 2m·길이 6m)이고, 부설주차장은 주차대수의 2~4% 범위에서 조례 비율 이상으로 설치합니다(법제처 시행규칙·시행령,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