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 — 3.3m×5m, 전체 주차대수 2~4%5분 읽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한 면은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평행주차 방식이면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입니다. 개수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비율 이상으로 설치하며, 주차대수 10대 미만 부설주차장은 제외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누가 설치해야 하나요
편의증진법 제17조제1항은 시설주 등이 주차장 관계 법령과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기준을 어기면 시설주관기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고(법 제23조),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24조). 이 글은 주차 위반 과태료가 아니라 구역을 만드는 쪽의 기준입니다.
주차면은 얼마나 커야 하나요
| 주차 방식 | 폭 | 길이 | 근거 |
|---|---|---|---|
| 직각·사선 등 일반 주차 | 3.3m 이상 | 5.0m 이상 |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
| 평행주차 | 2.0m 이상 | 6.0m 이상 |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 |
| 참고: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 2.5m 이상 | 5.0m 이상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
일반형보다 폭이 0.8미터 넓은 것은 휠체어 승하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닥은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해야 하며, 시행규칙은 기울기를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몇 면을 설치해야 하나요
비율은 주차장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부설주차장: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2~4%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 단 주차대수 10대 미만은 제외.
- 노상주차장(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주차대수 20대 이상 50대 미만은 한 면 이상, 50대 이상은 2~4% 범위의 조례 비율 이상.
- 지자체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같은 규칙 제5조제8호): 주차대수 50대 이상이면 2~4% 범위의 조례 비율 이상.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는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대로 본다고 정합니다. 공동주택은 입주한 장애인 가구의 동별 거주 현황 등을 고려해 설치하도록 합니다.
|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 조례 비율 2%일 때 | 조례 비율 4%일 때 |
|---|---|---|
| 50대 | 1면 | 2면 |
| 120대 | 3면(2.4 올림) | 5면(4.8 올림) |
| 300대 | 6면 | 12면 |
위 표는 조례 비율을 2%, 4%로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비율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하세요.
어느 위치에 두어야 하나요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합니다.
- 구역에서 출입구·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높이차이를 없애고 유효폭 1.2미터 이상으로,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합니다.
- 통로가 자동차 길과 교차하는 곳은 색상과 질감을 바닥재와 다르게 합니다. 기존 지하주차장은 질감을 다르게 하기 어려우면 색상만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바닥과 표지판에는 무엇을 표시하나요
- 바닥면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1.3미터, 세로 1.5미터
- 주차구역선에 설치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8센티미터
- 안내표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 지면에서 표지판까지 높이 1.5미터
안내표지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할 전화번호와 함께, 표지가 붙어 있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다는 내용, 위반 시 10만원과 주차 방해 시 50만원 과태료, 신고 전화번호가 들어갑니다.
일반 주차장이 기준에 못 미치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기준 미달은 시설주관기관(대개 시·군·구)에 신고하거나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구역별 주차 가능 대상과 과태료는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자격과 위반 과태료, 전국 장애인 주차구역 보유 주차장은 장애인 주차구역 보유 주차장 안내, 주차장법과의 관계는 장애인 전용구역 — 주차장법과 별도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시행령 별표 2의 공동주택 항목은 부설주차장에 주차장법령이 정한 설치 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구분해 설치하되 주차대수 10대 미만은 제외하고, 산정 결과의 소수점 이하 끝수는 1대로 본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입주한 장애인 가구의 동별 거주 현황 등을 고려해 설치하도록 해, 단지 전체 비율만 맞추고 한 동 가까이에 몰아 두는 방식은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의 구체 위치는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며, 이의가 있으면 관할 시·군·구 복지 부서에 문의하세요.
출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law.go.kr), 2026-10-27 확인. 조례 비율과 기존 시설의 경과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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