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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2026년 3월 개정 — 주차구획·부대시설·기계식, 무엇이 달라졌나4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4분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 제1527호로 2025년 9월 30일 일부 개정되어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일반 차주에게는 표면적 변화가 크지 않지만, 건축주·시설 운영자·설계자에게는 신축·증축·리모델링 실무에 직결되는 항목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본 글은 가장 영향 있는 변경 4가지를 정리합니다.

변경 1 — 주차구획 표시 표준

주차구획은 흰색 실선이 기본이고, 경형 자동차 전용 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색상·선폭 표준이 명문화돼 신축·재정비 시 가이드가 명확해졌습니다. 기존 시설은 즉시 재도색 의무는 없지만, 정기 정비·재포장 시 신표준 적용이 권장됩니다.

변경 2 —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확대

노외주차장(공영·민영)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존의 간이매점·자동차 장식품 판매점·관리사무소 외에, 다음 세 가지가 추가로 허용됩니다.

신규 허용 부대시설의미
전기차 충전시설완·급속 충전기 + 부속 설비 설치 가능
태양광 발전시설지붕·차양형 발전설비, 자체 소비·역송 모두 가능
집배송시설택배 거점·콜드체인 등 소규모 물류 거점화 가능
주유소일부 시설 한정 (지자체 조례에 따름)

변경 3 —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자 교육·정기검사 절차가 일부 보강됐습니다. 검사 항목 세분화와 사고 신고 의무 강화가 핵심입니다. 자세한 운영 의무는 「주차장법」 제19조의9 ~ 19조의14에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변경 4 — 주차장 형태 정의 재정비

  • 자주식주차장: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 입출고하는 주차장
  • 기계식주차장: 기계 장치로 차량을 이동·격납하는 주차장
  • 지하·지상·옥상 등 위치 구분은 별도 운영

건축주·설계자가 즉시 점검할 5가지

일반 차주에게는 어떤 영향이?

일상적 이용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1) 새로 짓는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가 더 늘어나고, (2) 일부 주차장이 택배·물류 거점화하면서 출입 동선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이용 시 부대시설 안내 표지 확인을 습관화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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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행규칙 개정의 실무 영향은 신규 설계·인허가 단계에서 가장 큽니다. 기존 시설은 즉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정기 점검·재포장 시점에 신표준 반영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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