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 설치 가능한 도로 — 너비 6m 이상·경사 4% 이하 (2026) 노상주차장은 주간선도로·고속도로·고가도로에 둘 수 없고 너비 6m 미만, 종단경사 4% 초과 도로에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법제처,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