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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에 전용구획이 생기는 경우 5가지 — 주차장법 제10조·시행규칙 제6조의2 (2026)4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4분
노상주차장에 전용구획이 생기는 경우 5가지 — 주차장법 제10조·시행규칙 제6조의2 (2026) - 가이드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는 그 대상을 인근 주민의 자동차, 하역주차구획의 화물자동차, 외교공관·외교관 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지원 자동차,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의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주차장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노상주차장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제한조치는 무엇인가요

법 제10조제1항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3. 일부 구획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및 영유아동반 자동차 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지정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고, 제한조치를 하려면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해야 합니다(제2항). 전용주차구획 지정구역의 규모와 방법,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합니다(제3항).

시행규칙이 정한 전용구획 대상 5가지는 무엇인가요

번호 대상 비고
1 주거지역 노상주차장에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 인근 주민용 구획
2 법 제7조제4항의 하역주차구획에서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 일반 승용차 주차 금지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
4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에 쓰는 자동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지자체마다 다름

제6조의2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호(인근 주민)와 제5호(조례 지정)의 전용구획에 대해, 전용 자동차가 주차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다른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게 합니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합니다(제3항). 그래서 같은 거주자 구획이라도 낮 시간 일반 개방 여부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전용주차구획은 길가의 선 하나로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제한조치의 한 종류이고, 그 근거 규정이 어디까지 허용하는지는 위 두 조문을 함께 읽어야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도시에서도 지정 구역마다 대상 차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장 표지의 대상 표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용구획에 다른 차가 세우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8조의2제1항은 지자체장이 운전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주차방법을 바꾸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차가 아닌 차를 세운 경우,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경우, 제10조제1항의 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지정된 구획 밖에 세운 경우, 주차장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운전자가 현장에 없으면 지자체장이 직접 주차방법을 바꾸거나 이동시킬 수 있고, 이동한 차의 보관 등은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제36조를 준용합니다(제2·3항). 견인 이후 절차는 내 차 견인됐을 때 전국 견인보관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용구획 아닌 노상주차장도 사용 제한이 있나요

  • 일시적 사용 제한: 행사·공사 등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막는 조치
  • 시간 제한: 자동차별 주차 가능 시간을 두는 조치
  • 두 조치 모두 법에 구체적 시간 숫자는 없고 공고·게시 내용을 따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거주자 전용구획은 조례가 구체적 자격과 요금을 정하므로 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 공고를 읽어야 합니다. 시·군·구별 신청법은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방법과 비용, 자격 확인은 거주자우선주차 자격·요금 확인, 허브 안내는 거주자 우선주차 허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출처: 주차장법·같은 법 시행규칙(law.go.kr), 2026-10-27 확인. 지자체 조례의 지정 구역 규모와 요금, 시간대 개방 규칙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령과 조례는 바뀔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노상주차장 전용주차구획은 어떤 차를 위해 만드나요?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인근 주민 차량, 하역주차구획의 화물차, 외교공관·외교관 차량, 승용차공동이용 지원 차량, 조례로 정하는 차량입니다(2026-10-27 확인).
전용 구획에 비는 시간대에 다른 차가 세울 수 있나요?
인근 주민용과 조례 지정 구획은 지자체장이 전용 차량이 주차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전용구획 지정은 누가 정하나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고 구체적 규모와 절차는 조례가 정합니다(주차장법 제10조).
긴급자동차도 제한을 받나요?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노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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