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에 전용구획이 생기는 경우 5가지 — 주차장법 제10조·시행규칙 제6조의2 (2026) 지자체장은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고, 시행규칙은 인근 주민 차량·하역 화물차·외교관·승용차공동이용·조례 지정 차량의 다섯 경우를 정합니다(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