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주차관리대상구역이란 — 이륜차 전용구획 1.0m×2.3m (주차장법 제6조의2)
지자체장은 이륜자동차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하면 그 지역 주차장에 이륜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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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은 이륜자동차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하면 그 지역 주차장에 이륜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6조의2,…
지자체장은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고, 시행규칙은 인근 주민 차량·하역 화물차·외교관·승용차공동이용·조례 지정 차량의 다섯 경우를 정합니다(2026-10-27 확인).
주차장법은 경형자동차·친환경차·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영유아동반 자동차(임산부 탑승 포함)의 전용주차구획을 정할 수 있게 하고, 단지조성사업 노외주차장은 경형·친환경 합계 10% 이상, 친환경차 5% 이상을 의무로 합니다(주차장법…
노상주차장은 주간선도로·고속도로·고가도로에 둘 수 없고 너비 6m 미만, 종단경사 4% 초과 도로에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법제처,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