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가장자리·도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 승용 4만 원 (2026)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는 정차·주차 금지(법 제32조제2호)입니다. 교차로 자체도 금지(제1호)이며, 차주 과태료는 승용차 등 4만 원, 승합차 등 5만 원입니다(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