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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가장자리·도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 승용 4만 원 (2026)5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5분
교차로 가장자리·도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 승용 4만 원 (2026) - 가이드

골목 모퉁이에 잠깐 세우는 차가 가장 흔한 단속 사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제2호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를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정하고, 제1호는 교차로 그 자체를 금지합니다. 차주에게는 승용차 등 4만 원, 승합차 등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같은 장소 2시간 이상이면 5만 원·6만 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교차로와 모퉁이는 법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제13호는 교차로를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 덕분에 인도가 따로 있는 큰길에서는 차도끼리 만나는 부분만 교차로입니다. 한편 "도로의 모퉁이"는 조문에 별도 정의가 없고, 도로가 꺾이는 곳이나 길이 갈라지는 곳의 안쪽 가장자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법제처 원문에는 5미터를 어디서 재는지 세부 지침이 적혀 있지 않으니 단속 사진의 위치 표시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 금지 구간 비교

구간 조문 거리 기준
교차로 안 제32조제1호 교차로 그 자체
교차로 가장자리·도로 모퉁이 제32조제2호 5미터 이내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 제32조제3호 안전지대 사방 각각 10미터 이내

세 번째 줄은 교차로 근처 도로에 안전지대가 있을 때 해당합니다. 안전지대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입니다(법 제2조제14호). 교차로 근처 흰 사선 구역이 이 예입니다.

얼마를 내야 하나요

  • 승용차 등(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4만 원, 2시간 이상 5만 원
  • 승합차 등(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 5만 원, 2시간 이상 6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 승용 12만 원, 승합 13만 원(별표 7)
  • 노인·장애인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 승용 8만 원, 승합 9만 원(별표 7)

운전자가 현장에서 단속공무원을 만났다면 범칙금(시행령 별표 8 제29호)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액은 승용차 등 4만 원, 승합차 등 5만 원입니다. 같은 위반으로 범칙금을 받으면 차주에게 과태료를 매기지 못합니다(법 제160조제4항제2호).

실제로는 어디서 단속에 걸리나요

정책브리핑(korea.kr, 2023-08-10)이 정리한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교차로 꼭지점 또는 곡선 끝 지점부터 측정)가 포함됩니다. 이 보도는 승용 4만 원·승합 5만 원으로 소개하고, 주민 신고는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을 요구한다고 설명합니다. 교차로는 시야가 막히는 곳이라 주민 신고와 CCTV 단속이 함께 활용되는 구간이므로, 주택가 골목 모퉁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모퉁이를 피해 세우는 요령

  1. 코너를 돌기 전에 목적지 앞쪽 직선 구간에 자리를 찾습니다.
  2. 주차선이 그려진 노상주차장(거주자우선 포함)은 별도 규정이라 선 안에 세우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자우선주차 자격·요금 확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면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확인으로 기한부터 점검합니다.

단속에서 견인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법 제35조제1항은 경찰공무원이나 시장등이 임명한 시·군공무원이 제32조·제33조·제34조를 위반해 주차한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 운전자에게 주차 방법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운전자가 현장에 없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주차 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부득이하면 관할 경찰서나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시야를 가리는 교차로 모퉁이가 이 요건에 해당하기 쉬운 곳입니다. 이동·보관·공고 등에 든 비용은 차의 사용자가 부담하고(제35조제6항),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매각·폐차될 수 있습니다(제35조제5항). 견인 후 확인 순서는 내 차 견인됐을 때 위치 확인 순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 감경은 얼마인가요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는 일반 도로의 정차·주차 위반 감경 금액을 승용차 등 4만 원→3만 2천 원, 같은 장소 2시간 이상 5만 원→4만 원, 승합차 등 5만 원→4만 원으로 정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승용 12만 원이 9만 6천 원이 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감경을 선택하기 전에 사진부터 확인해 의견진술서를 내는 쪽이 맞는지 판단하세요.

출처: 도로교통법 제2조·제32조·제16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별표 7·별표 8(법제처 law.go.kr), 정책브리핑(korea.kr, 2023-08-10), 2026-10-27 확인.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통지서와 해당 지자체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교차로 모퉁이 5m는 도로 어느 쪽에서 재나요?
법 제32조제2호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라고 정합니다(법제처, 2026-10-27 확인). 정책브리핑은 교차로 꼭지점 또는 곡선 끝 지점부터 측정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인도가 있는 큰길 교차로는 어디까지 교차로인가요?
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가 교차하는 부분이 교차로입니다.
이 구간에서 정차만 해도 과태료인가요?
그렇습니다. 제32조는 정차와 주차를 모두 금지하고,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정지입니다(법 제2조제25호).
과태료와 범칙금 금액이 같은가요?
일반 도로 기준으로는 같습니다. 승용차 등 4만 원, 승합차 등 5만 원입니다(시행령 별표 6 제6호, 별표 8 제29호). 다만 부과 주체와 절차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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