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소 10m 이내 주정차 금지 — 승용 4만 원 과태료, 예외까지 (2026)5분 읽기
버스정류소 앞에 승용차를 세울 때 "표지판에서 몇 미터까지가 금지인가"가 가장 큰 궁금증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정합니다. 차주 과태료는 승용차 등 4만 원, 승합차 등 5만 원이며 2시간 이상이면 5만 원·6만 원입니다(시행령 별표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10m는 무엇을 기준으로 재나요
조문은 정류소 "그 자체"가 아니라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 표지판, 선이 설치된 곳을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정류소 승강장 쉼터 건물이 없어도, 노면에 정류소 선만 그어져 있으면 그 선에서 10미터가 금지 구간입니다. 앞뒤 어느 쪽이든 10미터 이내이면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측정 지점은 현장 안전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속 사진에 표지와 차의 위치가 함께 찍힌 것인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버스 운전자는 왜 예외인가요
제32조제4호 단서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정차·주차하는 경우를 금지에서 뺍니다. 승객을 태우러 온 일반 승용차나 택시, 잠깐 아이를 내려 주는 차는 이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는 여객자동차 운전자가 정류소에서 정차했을 때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고 뒤따르는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따로 정합니다.
금액은 상황별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 위반 장소 | 승용차 등 | 승합차 등 |
|---|---|---|
| 일반 도로의 버스정류소 10m 이내 | 4만 원 | 5만 원 |
| 같은 장소 2시간 이상 | 5만 원 | 6만 원 |
| 어린이보호구역 안 정류소(8시~20시) | 12만 원 | 13만 원 |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 정류소(8시~20시) | 8만 원 | 9만 원 |
위 금액은 시행령 별표 6 제6호와 별표 7 제3호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정책브리핑(korea.kr)의 2023년 8월 10일자 안내도 버스정류장 10m 이내를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 넣고 승용 4만 원, 승합 5만 원으로 소개합니다.
정류소 앞 단속에서 알아둘 점
- 정차(5분 이내의 정지)만 해도 금지 대상입니다. 법 제2조제25호는 정차를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정지로 정의합니다.
- 다른 차가 줄지어 서 있어 "나만 단속당했다"고 느껴도, 위반 여부는 차량별로 판단됩니다.
- 운전자가 현장에 있으면 단속공무원이 고지서를 발급해 범칙금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법 제143조).
- 무인 단속은 CCTV 사진으로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정류소 근처에서 합법적으로 세우려면
- 정류소 표지판·선을 먼저 찾고, 그 앞뒤 10m 안쪽인지 눈대중으로 확인합니다.
- 애매하면 충분히 떨어진 곳이나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합니다. 주변 주차장은 내 주변 무료주차 찾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오면 사진에서 정류소 표지와 내 차의 위치가 같이 보이는지 살펴 봅니다.
이미 통지서를 받았다면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확인에서 의견제출·납부 기한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정차 방법 규정과 함께 보면
정류소 근처가 아니더라도 도로에서 정차·주차할 때는 법 제34조와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도로에서 정차할 때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정합니다. 주차는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장소·시간·방법에 따릅니다. 이 방법 위반도 시행령 별표 6 제6호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함께 묶어 같은 금액으로 정하므로, 정류소 10m 밖이라도 방법을 어기면 4만 원(승용차 등)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류소 앞 정차가 정류장에 들어오는 버스를 막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동 명령을 받을 수 있고(법 제35조제1항), 운전자가 없으면 견인될 수 있습니다. 견인되었을 때는 전국 견인보관소 종합에서 보관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현장에서 단속을 받으면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고지서를 발급하면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통고처분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법 제143조·제163조). 시행령 별표 8 제29호는 일반 도로의 정차·주차 금지 위반 범칙금을 승용차 등 4만 원, 승합차 등 5만 원으로 정하며, 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제164조제1항). 같은 위반으로 범칙금을 받았다면 차주에게 과태료를 따로 매기지 못합니다(제160조제4항제2호).
출처: 도로교통법 제2조·제32조·제1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88조·별표 6·별표 7(법제처 law.go.kr), 정책브리핑(korea.kr, 2023-08-10), 2026-10-27 확인. 지자체별 안전표지와 단속 방식은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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