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소 10m 이내 주정차 금지 — 승용 4만 원 과태료, 예외까지 (2026) 버스 정류지 표지(기둥·표지판·선)로부터 10m 이내는 정차·주차 금지(법 제32조제4호)이며, 차주 과태료는 승용 4만 원·승합 5만 원입니다. 버스 운전자가 운행 중 승객을 태우거나 내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