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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위 주정차 과태료 — 승용 4만 원, 10m 이내 금지 기준 (2026)5분 읽기

사이트인포 편집부 · · 읽기 약 5분
횡단보도 위 주정차 과태료 — 승용 4만 원, 10m 이내 금지 기준 (2026) - FAQ

횡단보도에 걸치거나 그 앞뒤 10m 안에 차를 세우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가 횡단보도 자체(제1호)와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제5호)를 모두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정하고, 차주에게 매기는 과태료는 승용차 등 4만 원, 승합차 등 5만 원입니다(같은 장소 2시간 이상이면 각각 5만 원·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승용 12만 원, 승합 13만 원으로 올라갑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7, 2026-10-27 확인).

횡단보도는 법에서 어떻게 정의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라고 정의합니다. 흰 줄무늬만이 아니라 안전표지로 표시된 부분이면 해당하며, 신호등이 없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의에 맞는 곳이라면 보행자가 없어도, 차가 막혀 서 있는 중이어도 금지 장소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금지 구간인가요

조문 금지 장소 내용
법 제32조제1호 횡단보도 위 정차도 주차도 금지
법 제32조제5호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건널목의 가장자리도 같은 10미터 기준
법 제32조제8호 어린이 보호구역 시장등이 지정한 구역 전체

10m는 횡단보도에서 앞뒤로 이어지는 거리입니다. 신호 대기로 일시정지하는 것은 위험방지를 위한 일시정지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제32조 단서가 허용하는 것은 법령·경찰공무원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한 일시정지뿐입니다. 차에서 내려 다른 일을 보려고 세우는 정차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일반 도로: 승용차 등 4만 원, 승합차 등 5만 원(시행령 별표 6 제6호)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승용차 등 5만 원, 승합차 등 6만 원(같은 호 괄호, 비고 제4호)
  •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 등 12만 원, 승합차 등 13만 원(별표 7 제3호 가목)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승용차 등 8만 원, 승합차 등 9만 원(별표 7 제3호 나목)

보호구역 금액은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따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위반에 적용됩니다. 승용차 등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를, 승합차 등은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 등을 말합니다.

안전신문고 신고는 어떤 사진이면 되나요

정책브리핑(korea.kr)의 2023년 8월 10일자 안내 "6대 불법 주·정차 신고법·과태료 총정리"는 횡단보도를 6대 금지구역의 하나로 들고, 신고 기준을 1분으로 통일한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위치의 전면 또는 후면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고, 횡단보도 같은 주변 배경과 차량번호가 보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보도는 "8월부터"라고만 적어 정확한 시행 일자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고 절차는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면 어떻게 하나요

횡단보도 위반 처분에서 자주 다투는 점은 차가 횡단보도 선에 닿았는지, 사진이 실제 금지 구간을 보여 주는지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10일 이상 부여된 기간 안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양식은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쓰면 되고, 납부 기한은 고지서 확인 도구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근처에서 헷갈리는 상황

  • 건널목: 법 제32조제5호는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를 함께 금지합니다. 철길 건널목 앞도 같은 거리 기준입니다.
  • 자전거: 법 제34조의2제1항은 자전거이용시설 중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주차하는 경우 제32조제1호·제4호·제5호 등에도 불구하고 정차·주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는 예외입니다.
  • 무인 단속: 시행령 제88조제2항은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뒤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촬영한 사진 증거 등을 갖춰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횡단보도 위반은 보행자 안전과 직결되어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 들어가는 만큼, 잠깐이라도 세워 두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회 가능한 곳은 내 주변 무료주차 찾기에서 먼저 찾아 보세요.

내가 운전하지 않았는데 통지서가 왔다면

주정차 과태료는 차의 고용주등에게 부과됩니다(법 제160조제3항).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 사전통지의 의견제출이나 부과 후 이의제기에서 그 사실을 밝힐 수 있고, 이로써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제160조제4항제3호). 이때 시장등은 운전자를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며(시행령 제88조제3항), 운전자는 범칙금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차를 썼다면 누가 운전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2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별표 6·별표 7(법제처 law.go.kr), 정책브리핑 "6대 불법 주·정차 신고법·과태료 총정리"(korea.kr, 2023-08-10), 2026-10-27 확인. 금액과 신고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횡단보도에 차 앞바퀴만 걸쳐도 단속되나요?
횡단보도 위 정차·주차는 법 제32조제1호 위반이고, 횡단보도 10m 이내도 제5호로 금지입니다(법제처, 2026-10-27 확인). 걸침 정도가 쟁점이 되면 사전통지 사진을 근거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신호 대기 중 횡단보도를 넘어 서 있으면요?
이 글은 정차·주차 금지(제32조)만 다룹니다. 신호·정지선과 관련한 별도 위반의 과태료 금액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으니 통지서의 위반 조문을 확인하세요.
횡단보도 과태료도 자진납부하면 줄어드나요?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이 가능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승용 4만 원이면 3만 2천 원입니다.
횡단보도 앞 10m는 표시가 없는데 어떻게 아나요?
10m는 법 조문(제32조제5호)이 정한 거리라 노면에 따로 표시가 없어도 적용됩니다.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충분히 떨어진 곳에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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