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위 주정차 과태료 — 승용 4만 원, 10m 이내 금지 기준 (2026) 횡단보도 위와 그로부터 10m 이내는 정차·주차 금지 구간이고(법 제32조), 차주 과태료는 승용차 등 4만 원·승합차 등 5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면 12만 원·13만 원입니다(시행령…